제도동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 확정
- 등록일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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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 확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월 23일 개최된 2007년도 제1차 회의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의결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배아연구, 줄기세포연구, 유전자검사 등 현행 생명윤리 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인간의 체세포를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연구 및 줄기세포를 인간 배아에 이식하는 연구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협하는 연구가 금지되고,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배아연구기관 등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를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복지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지원기관'을 두어 현행 생명윤리법 상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질 관리.교육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질병 진단 관련 유전자검사는 유전자검사기관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난자 매매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생식세포 이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생식세포(난자, 정자)의 유상거래는 금지하는 한편 기증자에 대하여 실비 보상을 인정하고, 불임부부의 채취 난자 중 일부를 다른 불임부부에게 공여(egg-sharing)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생식세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기증자, 수증자의 보호를 위해 배아수정관리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음.
- 이번 위원회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평가 결과에 대한 서면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서면의결 결과 20인의 위원 중 13인의 위원이 서면의결에 참여하여 12인 위원의 찬성으로 제한적 허용안이 채택되었고, 복지부는 의결 결과가 위원회에 최종 보고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법령안(대통령령안)으로 만들어 대통령령을 추진할 계획임.
[보도자료를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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