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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제3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요약자료

  • 등록일2007-06-22
  • 조회수1052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7-06-22
  • 출처
    한국농업바이오안전성포탈
  • 원문링크
  • 키워드
    #바이오안전성
  • 첨부파일

제3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요약자료

 
2006년 3월 13일~17일까지 브라질 꾸리치바에서 개최되었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의 주요 논의사항 요약자료입니다.
 
 
□ 개요
 
○ 제3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가 2006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꾸리치바시에서 당사국, 비당사국, 유엔 기구 및 국제기구, 국제기관, NGO 단체, 대학 및 기업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우리나라는 비당사국임).

○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의정서와 관련된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의 18개 의제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하였음.
  - 밀폐사용 및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취급, 운송, 포장 및 증명을 위한 요구 사항
  - 식용, 사료용, 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LMO-FFP)의 선적에 필요한 증빙서류
  - 위해성 평가와 관리
  - 의무 이행
  - 부속기구 설치의 필요성
  - 피해복구와 배상
  - 감시와 보고
  - 이행의 평가와 고찰

○ 총회에서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의정서 제18조 2(a)항의 LMO-FFP 증명과 증빙서류였으며 당사국 간의 오랜 논의 끝에 금요일 밤 9시 30분에 합의안을 채택하였음.
  - 토론에서는 상품선적이 LMO-FFP를 ‘포함하는지’ 혹은 ‘포함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는 세부 기재 및 검정의 수준, 비의도적 혼입 및 허용치, 수출자의 의도성 및 신원 보전 체계 등이 포함됨.

○ 비교적 논란의 여지는 적었으나 주요한 안건으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의무준수위원회의 투표과정과 국가 생물안전성 체계구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이 있음.

○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의 합의안이 비교적 쉽게 채택되었으며, 위해성평가, 경유국의 의무와 권리, 재정계획 및 능력 형성 등의 의제는 차기회의로 미루었음.

○ 총회 폐막이 다가옴에 따라 LMO-FFP의 증빙서류 요구에 대한 타협안 채택이 의정서의 이행을 향한 핵심단계라는 공감대의 형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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