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 등록일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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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시행하고,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정하였다고 밝혔다.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하여 일정한 연구에 한하여 체세포핵이식연구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대상.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하였음. 주된 내용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한 것임.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것임.
-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정하였음.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유전자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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