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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2008년 지식재산백서

  • 등록일2008-06-10
  • 조회수811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8-06-10
  • 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 키워드
    #지식재산백서
  • 첨부파일
2008년 지식재산백서
 
 
특허청의 지식재산 행정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통계자료, 정책자료 등을 연도별로종합정리 하였습니다.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3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 3
1. 개관 / 3
2. 2007년도 주요추진성과 / 6
3. 2008년 정책 추진방향 / 11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 13
1. 지식재산 국제동향 / 13
2. 대응방안 / 19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심사․심판처리 현황  21
제1절  출 원 / 21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 21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 28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31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 35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 38
1. PCT 국제출원 동향 / 38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 43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 48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55
제3절  등  록 / 56
1. 2007년도 설정등록 현황 / 56
2. 연차등록 현황 / 65
3. 존속권리 현황 / 66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 67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 68
6. 소멸예고안내제도 개선 / 69
제4절  심  사 / 72
1. 총 괄 / 72
2. 특허 및 실용신안 / 74
3. 상표 및 디자인 / 78
제5절  심  판 / 81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81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86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87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9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91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 91
2. 심사처리기간 편차를 안정적으로 유지 / 93
3. 중간서류 처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 / 94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95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시행 / 95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 96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 98
제3절 심판분야 / 100
1.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0
제2장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02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분야 / 102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정책 강화 / 102
2.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프로그램 운영 / 106
3. 특허심사지원사업 성과 제고 / 113
4. 외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 추진 / 117
5. PCT 심사서비스 품질제고 / 119
6. 한국 전통지식 DB 및 검색서비스 개통 / 120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분야 / 123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23
2. 심사 인프라 구축 / 126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27
제3절 심판분야 / 130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활동 / 130
2. 판례평석 기고 활성화 / 130
3. 쟁점별 주요판례 검색시스템 개통 / 131
4. 심결문 작성 매뉴얼 작성․발간 / 132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32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 133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 133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 135
3.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의 개선, 추진 / 136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 139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 139
2. 우수 심사관 포상 / 140
제3장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14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141
1.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구축 / 141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145
1. 상표제도의 선진화 / 145
2. 디자인 제도의 선진화 / 147
제3절 심판제도 개선 / 150
1. 집중심리제 확대 시행 / 150
2. 구술심리․설명회 지연 방지대책 수립 / 150
3. 심판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기회 확대 / 151
4. 심판결과의 휴대폰․이메일 전송서비스 개시 / 151
5.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 / 152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 153
1. 공무원 과정 / 153
2. 민간인 과정 / 156
3. 학생발명 과정 / 158
4. 외국인 과정 / 159
5.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161
제5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 166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 166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 166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 168
 
제3편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73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 173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 173
2. 검색시스템 고도화 / 177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79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 181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3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 183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5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188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 189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 191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 192
제3절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 / 194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 194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 198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 201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205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 205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 205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 208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 212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 216
제2절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221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 221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 224
제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 227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 227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 230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 231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 233
5. 인터넷 공보발간 / 235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 237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 239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 239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 246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 248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253
제1절 지식재산 정책연구 강화 / 253
1. 추진배경 / 253
2. 주요내용 / 253
제2절 지식재산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256
1. 지식재산 정책동향 조사 / 256
2. 지식재산연구 네트워크 구축 / 257
3.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운영 / 258
제2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259
제1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 259
1. 추진배경 / 259
2. 주요 추진시책 / 264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 270
1. 직무발명제도개관 / 270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72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 284
4. 국유특허활용 촉진 / 291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295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 295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295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299
제2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300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300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 307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 312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 315
제3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321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 321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 322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323
제1절 발명장려 행사 개최 / 323
1. 「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 323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 324
3. 2007 상표-디자인展 / 328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 335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335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360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 365
제3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 369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 369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370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 373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77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377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 377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380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383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 385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 385
2. 우선구매추천 / 387
제2장 특허기술거래․이전 활성화  388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 388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 388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 389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 393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 393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 398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403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403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403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 405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 407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407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 408
제2장 소기업․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409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 409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 409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 409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 410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411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요 / 411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 411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 412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 414
1. 제도 개요 / 414
2. 운영실적 / 414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414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417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 417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 417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 418
제2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 419
1. 추진경위 / 419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 420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 429
4. 향후계획 / 432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433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 433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433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434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 436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 438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438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 442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 443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445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 445
1. 주요국과의 청장회담 / 445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 447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450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 450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 459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 462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 / 462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3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 465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6
제4절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 / 468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 468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 469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 471

제7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체계  475
제1절 혁신목표 및 방향 / 475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 475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 476
제2절 2007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 476
1. 총괄 / 479
2. 혁신 우수사례 창출 요인 / 481
제2장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486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 486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 486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 488
제2절 고객감동 경영 / 490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 490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제도개선 / 491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493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494
제3절 성과주의 경영 / 497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 497
2. 성과주의 문화정착 / 501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 502
제4절 6시그마 경영 / 504
1. 6시그마 추진 체계 / 504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509
3. 6시그마 성과 / 514
제5절 지식경영 / 517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 517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 520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 523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526
제1절 핵심가치 내재화 / 526
1. KIPOway운동 전개 / 526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 529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 531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 533
제2절 혁신역량 강화 / 536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 536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 536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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