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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복지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연구계획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 등록일2008-08-01
  • 조회수793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8-08-01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배아줄기세포
  • 첨부파일

복지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연구계획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김성이)는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황우석)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구책임자가 지난 2005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진행과정에서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06.4)된 사실과 난자불법매매 등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06.5)된 점을 감안하고,
  
연구책임자의 자격문제로 승인이 어렵다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노재경)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단한 것이다.
 
 
*문의: 생명윤리안전과(02-2023-7611)
 
 
첨부 : 경과 및 법령,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연구계획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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