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수정보완 후 재심의
- 등록일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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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수정보완 후 재심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노재경)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정형민)를 수정보완 후 재심의하도록 의결하였다.
국가위원회는 2월 5일 비공개로 개최된 동 안건의 심의를 통해 동 연구는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하여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다음과 같은 수정사유가 제기되어 수정보완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제목 수정 필요
-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필요
· 난자이용동의서의 변경으로 재동의 과정 필요
- 차후 유사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난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재검토 필요
-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병원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
-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필요
· 난자이용동의서의 변경으로 재동의 과정 필요
- 차후 유사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난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재검토 필요
-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병원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
개편 필요(외부전문가 · 윤리전문가 포함)
이번 결정으로 국가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보완 사항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는 국가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11 (국번없이 129)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