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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배아연구 및 줄기세포주 등록제도

  • 등록일2009-07-14
  • 조회수941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9-07-10
  •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배아연구#줄기세포
  • 첨부파일
배아연구 및 줄기세포주 등록제도
Embryo research and stem cell registry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줄기세포'란 배양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로서, 줄기세포의 무한 증식능력과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능력(pluripotency)은 인체내에서 질병  또는 노화 등으로 이상이 생긴 세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줄기세포는 크게 4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배아줄기세포는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포배기(blastocyst) 배아의 내부 세포덩어리(inner cell mass)로부터 떼어낸 세포의 배양을 통해 수립된다. 둘째,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유래의 핵을 주입한 후 만들어진 포배기 배아로부터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로서 아직까지 인간에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는 수립된 바 없다. 셋째, 성체줄기세포는 출생 후부터 몸의 여러 조직에 미량으로 존재하면서 조직 내   손상된 세포 등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로서, 제대혈에 존재하는 줄기세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유도다분화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 iPSC)는 피부세포와 같은 체세포에 줄기세포 유도 유전자인 Oct-4, Sox2, Klf4, c-Myc 등을 도입하여 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킨 세포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연구는 사람의 배아를 사용하는 윤리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여러 나라에서 법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5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서 2010년부터 인간 배아로부터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관리 제도를 분석·소개하고자 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사람의 배아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세포주로서의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1]. 배아줄기세포의 수립과정에서는 배아의 파괴가 수반되며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의 수립과정에는 난자가 사용되는 등 윤리적인 측면의 고려 사항이 있다. 미국은 배아의 파괴를 억제하고 기존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분화기술 등 질병연구 쪽으로 연구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이하 NIH)에서 등록한 바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장기간의 배양기간을 거쳐야 하고, 발생 및 질병 기초연구 또는 치료목적의 세포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줄기세포의 지속적인 계대 배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염색체의 안정성(Chromosomal stability)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분화를  유도했을 때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등 원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줄기세포는 수립, 배양, 이용 등에 대한 특허와 관련된 지적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등의 본격적인 상업화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1998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James Thomson 박사와  관련 기관인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 등의 인간배아줄기세포주에 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인간의 배아로부터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2]. 현재 WARF가 Thomson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및 배양 등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줄기세포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들은 각기 그들의 종교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리 기준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지 여부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때 파괴되는 배아를 인격체로 간주하는 지, 그리고 줄기세포의 과학적 가치 및 질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 등에 대한 그 나라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법이나 지침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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