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의약품제조용 LMO 위해성 평가
- 등록일2009-10-08
- 조회수1129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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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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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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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품제조용 LMO
- 첨부파일
<font color="#0000ff" size="3">의약품제조용 LMO 위해성 평가</font>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약사관계법령에 반영하여 규정 개정중에 있습니다.
본 해설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의약품제조용 LMO 안전관리와 관련된 배경(제1장)과 의약품제조용 LMO 위해성 평가 관련규정 및 관련규정 각 항에 대한 해설자료(제2장), 설명회 등에서 수집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질의 응답 모음(제3장)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및 일본, 유럽,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위해성 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자료(제4장)도 첨부하였습니다.
<font color="#ff00ff">☞ 자세한 내용은 <font color="#6600ff">내용바로가기의 첨부파일</font>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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