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등록일2011-01-06
- 조회수732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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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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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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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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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
- 첨부파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성장ㆍ발전시킴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입지는 연구ㆍ산업기반의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하되, 그 지정ㆍ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함.
나.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1)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국가가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ㆍ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국가가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연구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라.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안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거점지구에 정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점지구에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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