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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IP 인큐베이션 사업에 본격지원

  • 등록일2011-08-05
  • 조회수988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1-08-04
  • 출처
    기획재정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인큐베이션 사업#지식재산
  • 첨부파일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IP 인큐베이션 사업에 본격지원

 

 

□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11.7.20)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IP(Intellectual Property) 인큐베이션 사업에 3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등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동 예산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주관기관으로 지원되어 특허 등지식재산 매입, 가치 고도화, 권리화․상용화 등에 사용될 계획임

 

     * 주관기관은 ’10.7월 정책적으로 설립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주)와 특허법인・기술거래기관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 컨소시엄이 담당할 예정

 

 ㅇ 주관기관은 매입․고도화․권리화된 지식재산을 가지고 희망기업 등에 라이센싱(Licensing), 풀(Pool) 운영, 전략적 지분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임

 

 ▪ 올해는 해외의존도, 전략적 선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된 차세대 이동통신 등 16개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매입 등 특허풀을 구축할 계획

 

     * 16개 전략기술 분야 :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차세대 의료기기,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디지털TV, 바이오, 나노융합, 소프트웨어,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등

 

□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은 정부지원 비율 등을 토대로 수익금 중 일부는 국고에 귀속될 예정

 

□ 정부의 지식재산 육성으로 지식재산 가치제고, 국내기술 유출․사장화 방지, 해외 특허전문기업 등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 IP(Intellectual Property) 인큐베이션사업 개요

 


1. IP 인큐베이션의 개념

 

□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우수 IP를 전략적으로 발굴‧매입, 가치 고도화를 통해, 사업화·상용화가 가능하도록 IP Pool 형태로 강화하는 업무 전반

 

2. 주요 프로그램

 


□ 전략기술 분야 및 과제 선정

 ㅇ 국가 R&D 방향을 기초로 인큐베이션을 수행할 전략기술 분야와 해당 전략분야에서 IP 인큐베이션에 적합한 전략과제 선정

 

     * 16개 전략기술 분야 :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차세대의료기기,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디지털TV, 바이오, 나노융합, 소프트웨어, 자동차,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등

 

□ 고부가가치 IP 발굴

 ㅇ 해당 전략과제에 대해서 특허법인, 국내외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슈가 되는 핵심특허·공백 IP(중요 기술분야이나 아직 특허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 발굴

 

□ IP R&D

 ㅇ 상기 발굴된 다양한 고부가가치 IP에 대하여 해당 IP 수요기업의 제품‧기술적 관점에서 관련 전문가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추가 특허발굴 및 출원 등 최종 권리화

 

□ IP 가치 고도화

 ㅇ 공백 기술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IP 매입 및 IP R&D를 통하여 확보한 IP Pool의 가치를 증대

 

□ IP Pool 구축·관리

 ㅇ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IP Pool의 구축 방향 및 규모를 지속관리
    (특허 포기, 조기 매각 등)

 ㅇ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련 특허 및 제품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IP 권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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