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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최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 동향 조사분석

  • 등록일2018-08-29
  • 조회수603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8-08-28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 첨부파일

 

최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 동향 조사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최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 동향 조사분석" 연구보고서 입니다.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 개요

제3장 유용성의 근거에 관한 최신논의

제4장 비식별화 최신동향

제5장 동의원칙의 변화 동향

제6장 법률 제·개정 최신 동향

제7장 시민 참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에 관한 논의

제8장 결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 기술이 보건의료에 접목되면서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기술 개발, 보건의료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혁신이 기대되고 있음
-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가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대표적인 영역으로 보건의료를 지목
- 유럽연합도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치료 효과 및 품질 제고, 질병 예방 가능성 증대,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및 환자 안전 개선, 만성질환 결과 예측 및 전염병 감시, 임상지식 보급, 비효율성·폐기물 감소 및 비용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현행 법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이른바 비식별화가 필요하나 우리 법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의 활용에 앞서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빅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각국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인 시민·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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