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의 법제 동향 :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중심으로
- 등록일2018-09-03
- 조회수621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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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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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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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차세대의료기반법#일본 법제
- 첨부파일
보건산업브리프 Vol.267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의 법제 동향 :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중심으로
4차보건산업추진단 빅데이터팀
이승현, 오정윤
[목차]
1. 서론
2. 「차세대의료기반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3. 「차세대의료기반법」의 주요 내용
4. 시사점
Ⅰ 서 론
●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법률이 나오고 있음
- 각국은 의료정보의 민감성과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정밀의료 등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
- 우리나라 역시 높은 ICT 기술력과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데이터의 활용은 높은 잠재력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 미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음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법률이 없어 본격적인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 시민사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공적 목적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법적 기반 미비 등에 우려를 표명
●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약칭:「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보다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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