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
- 등록일2019-01-31
- 조회수602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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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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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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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변형식품
- 첨부파일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
2018년 12월 20일, 미국 USDA는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관련 ‘국가 생명공학 식품 표시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를 위한 통일된 국가 표준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는 식품제조업자, 수입업자, 소매업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KBCH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공한다.
※ 자세한 내용은 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be) 에서 확인 가능
1. 미국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 제정 경위
■ 2016년 7월 29일, 부칙 묘와 F의 내용이 수정된 ‘농업마케팅법 1946(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개정안’이 통과됨.
- 모든 식품과 식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국가생명공학식품 1시 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마련 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또한,전자 또는 디지털 공개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표시와 관련된 규제에 있어 주와 지방정부의 법 보다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함.
- 미 농무부의 국가유기농프로그램에 따라 인정받은 식품은 생명공학 식품이 아니라는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함.
■ 미 농무부(USDA)는 의무1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1시 방 법 중 하나인 전자링크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2017년 7월에 결과를 발표함.
- 무선인터넷 혹은 개인 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확인(농촌지역 및 소매점) 및 한계 파악, 기술적 인프라 문제들을 다루는 노력과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8년 5월,USDA는 ‘NBFDS(안)’을 발표 하고 7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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