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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과학기술 연구현장 규제개선’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능한가?

  • 등록일2019-11-20
  • 조회수495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9-10-31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현장#규제개선#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 첨부파일


‘과학기술 연구현장 규제개선’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능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도로 2019년 7월 2일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하였다. 현 정부에서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조성’이 제도(법령) 차원에는 큰 진전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현장의 충분한 체감을 기대하기 어렵고, 출연연, 대학, 기업 등 연구현장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여 연구자들의 연구몰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장규제 점검단은 특히 상급관청의 요청, 행정부서의 편의 및 보수적 규정운영 등으로 발생하여 관행으로 굳어져있는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찾아 해소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적 제언,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은 별로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모 색하기로 하였다.1)

 

이번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였던 규제 발굴을 ‘이해 당사자’ 특히 ‘현장 연구자’가 피부로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그간의 규제해소 조치에는 다소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령이나 제도가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를 찾아내어 해소함으로써 실제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발굴된 규제개선(안)에 대해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과거에 규제를 발굴하고도 부처별 장벽에 막혀 해소되지 못했던 한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번 현장규제 점검단은 출연연분과, 대학분과, 기업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지난 7월에 연구현장을 방문하였다. 대학분과의 경우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9개 대학을 방문하였고, 출연연분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포함한 9개 연구원 그리고 기업분과는 벤처・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기업연구소 포함) 등 19개 기업을 방문하였다. 여기서는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및 출연연은 2017년 기준 사용연구비 중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대학 72%, 출연연 90.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규제 해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2)  대학 및 출연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규제개선(안)들은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과연 그것이 연구과제 수행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내용도 있다. 누구나 고쳐야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게재료 등을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계획서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하는 자료이다. 만약 연구가 교량건설과 같이사전에 정해진 방식과 모습대로 만드는 것이라면 연구계획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는 연구자가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구를 하다가 벽에 막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도중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통해 더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에 기재한대로 연구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연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법한 이야 기다.3) 또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협약이 체결되어도 연구비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연구비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연구비가 입금될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수행에 따른 대부분의 책임을 연구책임자가 지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행정 부담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하는데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역사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매우 짧다. 지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1970년대에 대부분 설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구개발의 역사는 약 50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나아가 1980년대 우리나라는 어떠했을까? 당시는 빈곤 퇴치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나가는 개발경제시대로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과 관리제도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지금은 은퇴한 분들이지만, 당시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분들은 “당시 수백만원이면 집 한 채 값인데, 대학이 연구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내 통장으로 연구비가 들어오기도 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였던 적이 있다.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관리하게 된 이후에도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 한 일이 없었음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4), 실제로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던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연구관리 제도가 지니는 세세한 통제와 규제는 왜 발생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과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R&D의 재원이 정부의 공적 자금(public fund)이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자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철저한 관리가 연구자들의 연구몰입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비 관리는 철저히 하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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