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2019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수준평가 보고서
- 등록일2020-02-06
- 조회수543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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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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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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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2019년#식품·의약품#안전기술
- 첨부파일
2019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수준평가 보고서
1. 기술수준평가 개요
● (추진배경) 국내·외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핵심기술수준을 평가 하여, 우리나라의 식·의약 안전기술 발전추이 및 연구개발 필요 분야 등을 파악함으로써 투자 우선순위 도출 및 향상을 위한 시책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 (평가근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평가를 실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 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의 사전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기술영향의 사전평가 및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현재 및 5년 후의 수준과 개발 소요기간
3.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현재 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및 자원 투입 방향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평가대상) 최근 3년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제 목록을 확인하여 4대 분야, 9개 중분류, 46개 핵심기술, 183개 세부기술로 재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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