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 브리핑] 신육종기술을 활용한 식품 규제 검토(호주·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등록일2020-02-13
- 조회수537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0-01-31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신육종기술#호주#뉴질랜드
- 첨부파일
[KBCH 브리핑] 신육종기술을 활용한 식품 규제 검토(호주·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1. 규제 검토 배경
2010년대 들어 이른바 신육종기술(NBTs: New Breeding Techniques)의 활용과 규제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면서 호주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019년 4월, 유전자기술규제처(OGTR; Office of the Gene Technology Regulator)에서는 유전자기술규정( Gene Technology Regulation 2001 )에 대한 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에는 호주 정부 합동으로 제3차 국가유전자기술계획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육종 기술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지만, 유전자기술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호주·뉴질랜드 기준법의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검토 과정과 별개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은 신육종기술 활용 식품 규제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검토를 시작하였고, 공공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019년 12월 핵심 결과 및 권고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 검토 결과 및 권고안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The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이하 식품기준법)에 따른 규제 대상은 20년 전에 법적 으로 정의하였으며, 유전자기술 (재조합 DNA 기술) 활용 형질 전환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식품에 대해 시장출시전 안전성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육종, 세포(조직) 융합, 전통적 돌연변이 등에서 유래한 식품은 규제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전자기술(gene technology) : 살아있는 세포 또는 생물체에 있는 전달 가 능한 유전물질을 변화시키는 재조합 DNA 기술 ∙유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식품 : 유전자기술을 통해 변형된 생물체로 부터 생산하거나 유래한 식품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