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GBSA Review] 2020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제도 (2020 Vol.11)
- 등록일2020-05-06
- 조회수466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0-03-30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중소기업#R&D 세액공제
- 첨부파일
[GBSA Review] 2020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제도 (2020 Vol.11)
윤효정 (정책연구실)
<2020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제도>
개요
■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s) 제도는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과학의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출한 비용(인건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실시
- 과학의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출한 비용(인건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실시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KBCH 브리핑] 미국의 규제승인으로 살펴본 GM작물/유전자가위 작물 연구개발 경향
-
다음글
- [GBSA Review]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2020 Vol.10)
관련정보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