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GBSA Review] (2020 Vol.19)
- 등록일2020-06-17
- 조회수556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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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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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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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GBSA Review#첨단재생바이오법
[GBSA Review] (2020 Vol.19)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지민(정책연구실)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요
ㅁ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빛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추진배경) 첨단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국가 차원의 관리 기반 조성
-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 신속허가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 (추진경과) 국회 본회의 통과 : '19. 8. 2., 공표 : '19. 8. 27., 시행일 : '20. 8. 28. 예정*
*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 4. 21. ~ 5. 31.), 기본 계획 수립 ('20. 이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분야 |
정의 |
|
첨단재생의료 |
-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첨단 바이오 의약품 |
세포치료제 |
-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제조한 의약품 - 단,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제조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유전자치료제 |
-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
|
조직공학제제 |
-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해 제조한 의약품 |
|
첨단바이오 융복합제제 |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가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의약품 |
자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야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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