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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등록일2020-06-26
  • 조회수564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0-06-22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R&D
  • 첨부파일

[KISTEP ISSUE PAPER Vol. 28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훈ㆍ유지은

 

[목  차]

I. 개요

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II. 결론

 

 

 

요약 

□ 국가연구개발(R&D) 추진 체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ㅇ 정부R&D 예산 증대 등 R&D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낡고 복잡한 국가R&D 과제 관리 법령 체계의 혁신 필요

ㅇ 공동관리규정(시행령)의 타 부처 적용 한계 등 공통 규범으로서의 한계로부터 탈피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의의

ㅇ 공동관리규정 제정 이후 좌초된 다수의 입법 시도에 비해 내용, 형식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0대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ㅇ 연구현장으로부터 제기된 국가R&D 혁신방안 및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연구자 중심의 국가R&D 추진’ 철학을 명문화

ㅇ 특별법으로서 타 법률 보다 우선 적용되며, 각 부처별 행정규칙, 지침 등 운영 규정 모두 동 법의 내용 및 틀 안에서 운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제도 운영과 서비스 전달 기반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사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의 혁신과 더불어 자율과 책임의 균형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혁신이 지속되는 기틀을 마련

ㅇ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정보 등 기존의 모호한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 및 명확화

ㅇ 타 법률 대비 특별법적 지위 명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총괄의 책임성 강화

ㅇ 사전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내실화 및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ㅇ 연차협약・연차평가 등 불필요한 연차별 관리 관행의 폐지 명시

ㅇ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을 명시하고 원칙적 소유관계를 정립

ㅇ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인력 등에게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 처리 의무 부여

ㅇ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의 규정 및 정기적인 지정・운영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ㅇ 연구지원 체제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기준 및 관련 교육・훈련의 근거 제시

ㅇ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영 체계를 명문화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법령 해석 체계 마련 

ㅇ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체계 마련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연구자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마련

 

※ 본 이슈페이퍼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I. 개요

1. 국가연구개발(R&D) 추진 체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 국가R&D 추진 체제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문제점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복잡한 국가R&D과제 관리 법령,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에서 기인

ㅇ 현행 국가R&D과제 관리의 공통 규범적 성격을 가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의 경우 2001년 제정 

ㅇ 이후 정부R&D 예산이 약 8배 증가 하는 등 R&D 환경이 급변하였으나 법령 틀은 제자리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R&D 예산 : (’00) 3.75 → (’20) 24.22조원 (한웅용, 김주일, 2020) 

 

 

 

□ 공동관리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형태로 공통 규범으로서의 한계를 가짐 

ㅇ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에는 포괄적으로 근거 사항만 몇 개 조항으로 존재하는 상황 

ㅇ 대부분 주요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타 부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ㅇ 하위에 별도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이 없어, 법령으로 정하기 어려운 세세한 사항까지 공동관리규정에 규정되어 행정 효율의 저하 현상 발생

 

캡처.PN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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