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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

  • 등록일2020-07-07
  • 조회수484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0-06-22
  •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의료진단 방법#기술 혁신
  • 첨부파일

 

[IP Focus 2020-4호]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II. 발명의욕 고취와 특허제도

III. 의료 행위 발명의 특허 대상성

IV. 시사점



I. 서론

■ 최근 호흡기 질환의 감염 확산에 따라 해당 질병의 진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시점
 
 최근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라 함) 확산에 따라 해당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일응의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빠른 속도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해짐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술이 조명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예컨대,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병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진의 2차 감염 위험도 줄여주는 ‘환자 생체신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함*
* “또 하나의 K-메디컬…‘코로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수출한다”(경향신문, ‘20.4.23.)

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우선 심사 대상으로 보아 심사관 3명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여 출원 후 2개월 만에 특허 등록을 신속히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국군의무사령부 출원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등록. 특허청, 2개월만에 결정으로 국내 첫 사례”(데일리메디, ‘20.4.21.)
 - 한편,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치료제, 진단키트 및 백신에 대한 특허나 폭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각국 정부는 특허를 중지하고 무효화하며, 가격 통제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함
* “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에 특허나 폭리 금지 촉구”(국경없는 의사회, ‘20.4.3., https://www.msf.or.kr/article/no-patents-on-COVID-19-drugs-and-vaccines, 마지막 방문: ’20.4.20.)
 -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기술의 출원 후 공개를 전제로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허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특허권법 체계 내에서 별도로 마련된 또 다른 제도**로 해결이 가능할 것임
 * 예컨대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 포함)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허법 제107조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른바 ‘강제실시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Ensuring innovation in diagnostics for bacterial infection” (WHO, 2016)은 진단 기술 발전에 특허 관련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허여 여부의 균형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기술의 진보는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어왔으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인 특허법 내로 해당 기술을 더욱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타당성이 있음
 
 감염율이 높은 새로운 질병이 창궐할 경우, 제한된 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입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발전이 시급
 
 우리나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진단·치료 방법은 현재 특허로 등록될 수 없으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 대상 진단·치료 방법의 발명(물건의 발명 제외)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로 등록될 수 없는 반면 미국은 방법 발명도 특허로 등록될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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