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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우리나라와 외국의 원격의료 등 규제 비교

  • 등록일2020-09-10
  • 조회수551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우리나라와 외국의 원격의료 등 규제 비교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원격의료의 국내 구제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전염병의 속성상 당연하고 합리적인 대처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외 여러 국가에 비해 코로나 사태를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이면에는 의료인들의 노력을 빼 놓을 수는 없다.

 

전염병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수많은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코로나 이외에도 많은 전염병에 노출되는 장소이다. 병원에 갔다가 병 걸렸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그 간 현실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기관 방문 진료' 원칙(이하 간력히 '방문진료'라 하며, 편의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을 '비 방문진료'라 한다)이라는 도그마를,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고집스레 지켜왔다. 이유를 보자면, 의료민영화 우려와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집중 반대라는 논리로 파악된다.

 

OECD 회원국의 입법례를 볼 때, 우리의 '방문진료' 원칙을 고집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이미 '비 방문 진료'를 1990년대부터 시행해왔고, 우리의 의료법의 모체가 되고 있는 일본 의료법체계에도 2015년 '비 방문진료'를 허용했고 2018년부터는 이에 대하여 보험수가도 적용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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