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Biosafety] 유전자변형생물체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현대생명공학기술'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등록일2020-11-04
- 조회수461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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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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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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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LMO#GMO
- 첨부파일
유전자변형생물체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현대생명공학기술'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의정서와 그 국내 이행법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강인표, 조성은(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 해당 기고분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학생들이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실무연수 과정의 연구 결과물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01 서론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가 개최되었다. 이는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약 20년이 지나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 채택되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제15원칙에 포함된 사전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관하여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가 만들어졌다. 의정서는 국내에서는 2008년 1월 1일에 조약 제1877호로 발효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카르타헤나의정서를 국내에서 원활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은 의정서와 같이 200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문제제기
LMO법은 의정서를 기반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그 적용 대상에 관한 정의 규정에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의정서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할 것인지 혹은 LMO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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