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Q&A] Part5. LMO법에 따른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2020-12-02
- 조회수482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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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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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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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GM#유전자변형
- 첨부파일
GMO에 대해 알고싶어요-Q&A
Part 5. LMO법에 따른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절차
LMO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연구시설 및 실험의 안전관리를위한 강제적인 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ㅇ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1998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벌칙 조항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LMO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LMO법 제2조및 통합고시 제9-1조~제9-14조)를 받아야 연구와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신고 · 허가절차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벌칙이 부과됨).
ㅇ 인체위해 3, 4등급 연구시설의 허가와 인체위해성이 높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 실험의승인은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043-719-8041)에서 담당합니다.
ㅇ 1, 2등급 연구시설의 신고와 환경위해 3, 4등급 연구시설 허가, 환경방출 실험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 실험 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 · 연구용 LMO정보시스템(htp:/lmosafety.or.kr/mps)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202-4851)을 통해 진행합니다.
ㅇ 신고 · 허가절차를 거친 연구시설이라 하더라도 LMO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위해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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