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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등록일2020-12-29
  • 조회수469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8-08-31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의료#보건의료제도#보건의료서비스
  • 첨부파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개 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발전은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 활용,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기술 활용, 환자(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등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전자의료정보 시스템 활용, 현장진단 테스트 프로그램, 신체부착용 기기 활용, 환자(소비자) 네트워킹 기술 활용, 모바일 등을 통한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018년 개최된 “World Congress & Expo on Healthcare IT”의 경우 이와 같은 기술변화에 따른 보건서비스의 변화를 소개하였다. 
특히 스마트 케어 프로그램, 환자 중심의 커뮤니티 그룹, 의료기관 내 현장진단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으며 유사한 기술에 대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입법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네거티브 입법정책을 취하면서 의료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미국, 의료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이 환자의 편익을 증진한다고 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스마트 케어에 정부 주도의 개입정책을 펼치고 있는 UAE 등의 서비스 제도화 방향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의료정보 소유 및 관리주체의 판단, 국제표준의 채택여부와 방법, 환자(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절한 참여, 정책적 불간섭주의 및 일관성 확보 등 입법적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 동향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서비스를 검토, 각 서비스에 대한 입법적 쟁점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요구되는 입법적 검토사항을 도출한다.


주요 내용
I. 과학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법제도적 쟁점
1.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활용
우선, 의료기관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구개발,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무선신체기록(body area network) 등이 활용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분석 및 판단되어 무선접속 방식 등으로 의료진에게 전달된다.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기계의존 및 오류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정보관리 등의 문제가 논의된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내 전자의료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80% 정도), 일본(80% 정도) 등으로 그 활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전자의료정보(EMR)은 통합·관리되어 전자건강정보(EHR)로 분류, 분석되며 이를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PHR)로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된다. 
소비자에게 보다 맞춤형 의료 및 건강정보(예방접종, 임산부, 만성질환자 관리 등)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가능성이 높고 이미 의료기관-환자, 의료기관-의료기관에서는 치료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의료정보 보호(대상정보, 범위, 보호절차, 책임), 활용(의미있는 활용에 대하 가치평가), 정보주체(생성-가공-유통 과정에서 소유 및 관리주체), 정책의 일관성,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른 정보불균형(PHR에 대한 정보접근권) 등이 논의된다.

2.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기술 활용
우선, 현장진단테스트의 경우,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하여 환자(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미국의 경우 23andMe 등 여러 질병(심혈관, 암종, 알츠하이머 등)의 현장진단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관련 정보(질병위험도, 유전 질병인자, 조상분석 등)에 관한 서비스가 활용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장진단 테스트의 경우 진단의 정확성 문제, 건강정보의 보존 및 유통의 문제가 논의된다.
 
다음으로, 신체부착용 기기(Wearable Device)의 경우, 진단 및 모니터링,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작되며 신체에 부착된 형태의 측정기기를 통하여 질병 및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진단 및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 등의 생체지수(vital sign)을 측정하므로 데이터 측정 및 진료에 도움을 주며, 치료용 기기는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관리 등에 활용된다.
재활용 기기는 장애관리를 위한 재활훈련, 관절지지 도구 등에 활용되며, 건강관리용 기기는 피부관리기기, 어린이 운동기록 등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구글의 혈당측정 콘텍트렌즈, 노키아의 암진단 스마트워치 등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다. 
신체부착형으로 건강정보가 측정되므로 신체관련 정보의 표준화 및 의료정보 관리 측면에서 법제도적 검토가 요청된다.
 
3. 환자(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활용 
환자(소비자) 네트워킹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소비자)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동의 및 활용범위, 건강정보 유출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보험료 상승, 취업관련 불이익 등),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혼란 등 제도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웰니스 서비스의 경우,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의 측면을 강조하는 서비스로 애플의 HealthKit, 마이크로소프트의 HealthVault 등이 소개되고 있다. 
 
신체변화 알림, 체중관리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되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국가의 경우 간단한 건강정보 제공 등에도 활용된다. 
하지만 웰니스 상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성(“진단, 치료, 치유, 완화, 예방”) 판단에 대한 정책적 검토, 불간섭주의 (Negative 입법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등이 요구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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