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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특허기술의 해외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검토 및 시사점

  • 등록일2021-01-21
  • 조회수478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0-12-29
  •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특허기술#특허기술 해외이전
  • 첨부파일
    • pdf 특허기술의+해외이전+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검토+및+시사점.p... (다운로드 4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특허기술의 해외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검토 및 시사점


 요약

• 정부 R&D투자로 인한 특허등록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된 특허이전의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해외특허이전의 경우 전체 기술이전 중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보고서는 해외 특허이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핵삼가술 및 전략물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본 보고서는 2019년 극가지식재산위원회의 ‘2019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연구’ 中 ‘공공 IP·기술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향’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기술이전의 활성화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시장과 이에 대한 금융지원시장의 활성화등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 IP국가의 현 위치를 유지하고 IP주도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원과 더불어 해외출원증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 기술거래시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도모해야 할 때

■ (정부 R&D 현황1)) 정부 R&D 투자로 인한 특허등록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이전 및 활용율과 기술이전 계약 건당 기술료 수익은 미진함
 정부 R&D로 창출된 국내 등록등록 건수는 최근 5년간(‘15~’19) 연평균 7.8% 증가하여 민간 R&D(증가율 5.1%) 및 외국인(증가율 4.8%)의 투자에 의해 창출된 특허 등록건수보다 증가율이 높음
 2019년 전체 등록특허 내에서 정부 R&D를 통한 등록특허 비중은 19.1%로 ‘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음
* 국내 전체 대비 정부 R&D 특허출원 비율(%) : (’17) 19.4 → (’18) 19.3 → (’19) 19.1
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 총 R&D 89.5조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 R&D는 19.9조로서 22.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정부R&D를 통해 창출된 등록특허는 19.1%로서 정부투자를 통한 특허등록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 R&D 특허 포함 기술이전 건수) 총 기술이전 건수는 '16 ~ '18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년에는 전년대비 13.4% 증가
- 정부 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특허를 포함한 기술이전 건수는 지난 5개년간('15~'19) 연평균 6.2% 증가했으며, '19년은 전년대비 15.9%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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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특허의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대부분 중소기업(비중 90.0%, 5년 평균 증가율 8.5%)으로 이전이 되고, 대기업으로 기술이전은 1.3%로 매우 낮게 나타남
- 특히,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중 0.5%에 불과함
- 이는 중소기업 우선 기술이전정책, 해외 특허출원 미진, 해외 기술이전에 따르는 제도적, 심리적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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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술이전 현황2)) 글로벌 기술이전 촉진을 통한 국가 R&D 지식재산권의 성과활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나, 다양한 제도적 규제로 인한 장애요인 존재
 ’15~’19년 해외 기술이전 계약은 총 기술이전 계약 중 0.9%,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 중 0.5%로 매우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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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의 정부R&D특허성과 이전 현황) 대학‧공공(연)의 지난 5년 (’15~’19년) 간의 정부 R&D 특허성과 이전은 증가추세(연평균 7.7%)이나, 해외 특허성과 이전은 평균 7.8%감소함
 ’19년에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국내 특허성과 이전은 전년 대비 각각 32.5%, 8.9% 증가하였으나, 정부 R&D 해외 특허성과 이전은 각각 4.1%, 9.8%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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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요인) 중장기적 접근 및 해결이 필요한 기술ㆍ인력ㆍ정보 등의 요인보다 단기적 해결이 가능한 제도적 요인의 우선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임
 (제도적 요인) ①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의 ‘국내 기술이전 우선고려 규정’, ②산업기술유출 및 보호관련 법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기술수출허가제’, ③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 공공 IP·기술의 글로벌 진출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추진 해야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핵심기술유출에 정책의 무게가 실려 있어 해외진출의 심리적·현실적 장벽으로 작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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