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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캐나다의 가상의료(Virtual Care)/원격의료(Telemedicine) 관련 법·정책 및 시행 현황

  • 등록일2021-02-04
  • 조회수509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0-12-04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가상의료#원격의료#캐나다
  • 첨부파일


 캐나다의 가상의료(Virtual Care)/원격의료(Telemedicine) 관련 법·정책 및 시행 현황

 

목차


서론 
1. 관련시장동향 
2. 용어에 대한 이해 
3. 외국의 규제 및 시행 현황 

캐나다의 가상의료 관련 법•정책 
1. 캐나다의 보건의료시스템 개관 
2. 연방정부의 관련 법령과 정책 
3. 주 정부의 관련 기관 및 법제: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4. 주 정부의 정책: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캐나다의 가상의료 시행 현황 
1. 캐나다의 가상의료 생태계(Virtual Care Ecosystem) 
2. 가상의료시행성과 

온타리오주 가상의료 추진 세부 사례 
1. 개요 
2. 가상의료추진기구 
3. 가상의료 시범사업 추진 성과 
4. 가상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요약

1.개요

• 디지털,ICT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이헬스(E_Health), 원격의료(Telemedicine), 가상의료(Virtual Health)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전달 서비스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 헬스,원격의료,가상의료 등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ICT를 사용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통의 개념요소를 포함.
- 디지털헬스: ICT* 사용하여 원격의료 포함,환자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보건의료 제공자 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의미.
- 원격의료: 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가 ICT를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진료,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가상의료: 캐나다는 초기에 사용했던 원격의료’ 용어에서 최근 가상의료’라는 용어로 바꾸고 있음. 양자의 개념 정의만 비교하면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보임. 다만,가상의료는 ICT의 발달에 따라 서비스 제공범위에 있어 초기 원격의료서비스(전화를 통한 단순 물리적 원격지 간 의료서비스 중심)보다 넓어지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원격’과 ‘의료’보다 더 넓은 의미인 ‘가상(virtual)’과 ‘케어(care)’라는 용어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의미에서 가상의료는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캐나다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의 원격의료 규제 및 시행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음. 그 결과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규제의 형식과 수준은 같지 않지만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글로벌 원격의료,디지털 헬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음.

• 캐나다는 원격의료 초기 개척자로서 1970년대에 이미 일부 주에서 전화기술을 통해 원격의료를 시행하였으며 ICT의 급격한 발전이 시작된 90년대 말〜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최근에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가상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 원격의료/가상의료 관련 규제 이슈

■ 규제의법적 프레임과 기본입장
• 캐나다는 가상의료가 하나의 새로운 의료전달방식일 분 대면의료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Telemedicine is medicine). 이는 캐나다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대면의료만 허용한다는 등 의료전달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주 법령에서 주의 보건의료사무 중 하나로 E-Health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 분임.

• 보건의료서비스에 구체적인 계획 및 시행은 주/준주의 소관으로 가상의료 또한 각 주/준주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계획,시행하며,온타리오주의 경우 ‘가상의료프로그램’에 따라 시행 중임.

• 가상의료 시행을 위한 시설,각종 법제도기반 등 생태계 구축은 주 정부(보건부)가 하고 의사의 가상의료 행위에 대한 면허,절차적 규제에 대해서는 각 주/준주의 의료규제기구(MRA)와 그 연합체인 FMRAC가 담당하고 있음.

• 원격의료 정으I: ICT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전문가간 및 전문가 내부의 상담을 포함. 
‘원격’은 ‘물리적 접촉 없이’를 뜻하며,반드시 먼 거리와 관련되지는 않음.

• 면허: 원격의료에 대한 별도의 면허가 없으며,표준 ‘의료면허(Medical Ucense)’만 있으면 됨.

■ 의사의 역외 원격의료 관련 의무
• 온타리오주 의사는 주 밖에 있는 환자를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 가능하며 관련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온타리오주 의사가 다른 주,외국의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경우 다른 주,외국의 면허요건을 준수할 것.
- 온타리오주 의사는 물리적으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환자와 상담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해당 상담과 의뢰가 적절한지에 대해 스스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온타리오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주 밖의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환자에게 해당 의사가 온타리오주에 물리적으로 있지 않다는 점,온타리오주 면허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함.

• 역외 의사의 온타리오 주민에 대한 원격의료 제공이 가능하며,이에 관한 특별한 요건은 없음. 다만, 다른 주 또는 외국의 면허요건과 진료표준을 준수해야 함.

■ 원격의료 제공을 위한 요건과 기준
• 일반적인 요건(원격의료 전체에적용)
- 동일한 의료기준 보장: 원격의료와 대면의료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료활동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면의료 시 적용되는 법적,직업적 의무 그대로 적용.
- 충분한 정보 접근: 환자 또는 의뢰의사가 제공하는 의료기록,의료이력,기타 정보 등에 대해,
- 원격의료의 적절성 평가: 대면의료를 원칙으로 하고 의사의 재량으로 개별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의 적절성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심사숙고. 이를 위한 기준으로,

(i) 환자의 기존 건강상태 등 환자 상황,원격의료에 따른 위험성이 잠재혜택보다 중대하지 않고 환자에게 이익 
이 될 것;
(ii) ICT 등필요한자원이가용할것;
(iii) 원격의료를 통해 획득한 환자 정보의 신뢰성,품질,적시성이 충분하고 환자식별이 보장될 것;
(iv)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성을 보장할 것;
(v) 사고 및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계획의 시행 등을 포함하여 의료전달을 위한 물리적 조건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 등.
- 환자와 이미 대면 관계가 있는지 여부: 초진 이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요건으로서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일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다만 아래의 특수상황에서처럼 일부 주(NL,BC)에서 규제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적용됨.

• 절차적 요건(의사와 환자 간 상호작용): OTN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과 같이 원격의료 플랫폼 또는 클리닉에서 각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고객(환자)의 프라이버시,비밀보호,안전보장 의무: 원격의료 플랫폼과 이를 통해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료기관(병원/클리닉 등) 등 회원기관이 공동으로 책임(OTN의 경우 200만 달러 책임보험 가입).
- 정보에 입각한 환자의 동의 획득 의무.

 

- 환자의 신원확인 의무.
- 의료기록의 유지.
- 기술적 및 장비 요건.
 
• 특수상황에 대한 요건(원격처방 제한): 특정 의약품은 의사들이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어떤 요건(대면 관계 이미 존재)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원격으로 처방 금지. 예) 의료용 대마,마약 또는 기타 통제 또는 규제되는 의약품.
 
■ 책임소재
• 환자와 의사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담의사가 모든 문제를 포함해 진단,치료에 대해 궁극적 책임 부담.
 
• 원격의료가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가정의(최초 진료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진료 의사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 다만,이 경우 항상 그런 것은 아님. 예) 최초 진료의사가 원격으로 방사선학 전문의로부터 이미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면 이미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책임은 원격방사선학 전문의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원격방사선학 전문의를 고용한 클리닉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방사선학 전문의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 (Saskatchewan 주 규정).
- 한편,민간 가상의료 클리닉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온타리오주 정부가 운영하는 OTN도 의료사고 등을 커버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
 
■ 요건및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 요건 및 기준은 형식상 법정 요건,규제당국에 의한 기준(Standards), 행동지침과 강령(Code) 등이 있음.
- 법정 요건: 의사면허 등 법정 면허보유 의무는 구속력 있는 의무로서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기준: 강제성이 있지만,위반에 대한 감독이 쉽지 않아 개별 환자의 불만신고에 대응한 사건별로 조사. 초범이자 경미한 기준위반은 의사면담을 통해 정보제공 및 시정 권고 조치. 심각하거나 재범일 때 관련 원격의료 요건 이상의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캐나다의 경우 원격의료 관련 요건 및 기준이 법령이 아니라 각 주 의료규제기구(MRA)의 기준이나 지 
침,정책으로 제정 및 운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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