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 브리핑] 격리포장시설 및 환경방출실험 관리체계 정비 추진
- 등록일2021-04-01
- 조회수412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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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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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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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제도#LMO관리
- 첨부파일
격리포장시설 및 환경방출실험 관리체계 정비 추진
※ 이 브리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환경방출실험 승인과 관련 실험 시설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지난 수년간 7개 LMO 안전관리 담당 부처와 합의하여 마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은 21년 4월 입법예고하여 올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제도 개선의 필요성)
o (연구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 및 보관하는 시설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함
o (연구시설의 종류)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연구시설은 5종"으로 구분
* (5종) 일반,대량배양,동물이용,식물이용 연구시설 및 격리포장시설
o (격리포장시설) 격리포장시설에서 진행되는 환경방출실험은 연구 목적에 따라 유전자 변형식물 • 동물 • 어류등 다양한 생물체가 이용되나, ‘격리포장시설’ 은 농작물 재배구역이라는 의미가 강함
- 격리포장시설은 연구시설과 성격이 상이하여 별도 구분 필요
* 격리포장시설 : 펜스(울타리) 등으로 구분된 포장(園場)시설
- 연구시설 : 벽체 등으로 구분된 밀폐시설
- 포장(I■場): 논밭과 채소밭을 통틀어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o 시설과 실험승인 소관 부처 상이
-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서 격리포장시설 신고 소관부처와 환경방출실험 승인 소관부처가 상이함
- 이로 인해 환경방출실험을 하려는 연구자(연구기관,대학, 민간기업 등')가 법 이행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소관부처의 관리 효율성도 떨어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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