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 등록일2021-04-07
- 조회수402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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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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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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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과기정통부
- 첨부파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1-0339제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혁신법」시행(‘21.1.1)에 따른 변동사항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사항 미반영(예: 과학기술정책관)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법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정비 및 용어 통일
- 과제선정·협약 등 혁신법 및 하위규정으로 관리 가능한 구체적 추진 절차 관련 조항 삭제(제2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등)
- 혁신법에 규정된 연구개발기관 정의, 협약서 양식 등에 맞추어 올바른 용어·양식으로 변경(제9~11조, 제23조)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사항 미반영(예: 과학기술정책관) 등 각종 오류사항 정정(제4조, 제6조, 제10조, 제2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 2021-0339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2.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발굴·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심의·평가와 선정
4. 기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각 국(관)의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5조(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
①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정책지원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
2.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감독
3.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평가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
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과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
2. 심의회의 운영 지원
3.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제6조(과제의 발굴·사전검토) ① 심의회 위원과 과제담당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선정심의)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선정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④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심의·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의 선정)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장관은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혁신정책지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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