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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 브리핑] SBSTTA 준비회의 - 카르타헤나의정서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2021-13)

  • 등록일2021-04-14
  • 조회수415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04-12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카르타헤나의정서#바이오제도#생물다양성협약
  • 첨부파일
    • pdf KBCH_브리핑_SBATTA 준비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주요의제를 중심... (다운로드 9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SBSTTA 준비회의 - 카르타헤나의정서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본문
1. 배경 및 개요
□ (SBSTTA) 생물다양성협약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SBSTTA는 1995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협약과 관련한 과학· 기술과 관련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임
 - 당초 2020년 상반기에 제24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로 일정이 연기되었음
 - 이에 사무국에서는 오프라인 회의가 힘든 코로나 상황과 앞으로 개최 예정인 SBSTTA, 당사국총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SBSTTA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사무국이 작성한 의제 초안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함
□ (개요) SBSTTA 준비회의는 총 7개의 의제에 대한 당사국 및 국제 기구, NGO 등의 의견을 청취함
 - (일정) 2월 17일~19일, 24일~26일 (총 6일간) - (의제) 생물다양성협약 및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7개 의제
 ◦ Post-2020 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합성생물학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 및 관리
 ◦ 해양 및 해안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과 농업
 ◦ 외래종
 ◦ IPBES 작업계획
 
2.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주요의제 내용
1) 합성생물학
□ SBSTTA 초안의 주된 내용은 1) 합성생물학의 잠재적인 긍정/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전수조사(horizon scanning),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 수립, 2)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학제간(다분야) 기술전문가 그룹(Multidisciplinary Technical Expert Group, MTEG) 구성에 관한 것임
 - 이에 대해 33개 당사국과 10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함
□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최근 합성생물학의 빠른 기술적 발전 및 잠재적 영향에 주목하여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 프로세스 수립을 지지함. 또한 합성생물학 분야에 있어 다분야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MTEG 설립을 지지함
□ 이 외에 합성생물학이 신규이슈(new and emerging issu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MTEG의 명칭, 성격, 권한, 구성원 등에 대한 다수 국가 및 NGO의 견해가 있었음
 
[국가별 주요 발표 내용]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대표)
◦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 프로세스 및 MTEG 설립을 지지. 합성생물학은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에 모두 연관되는 교차영역 (cross-cutting) 이슈이며 DSI와도 밀접하게 관련됨을 언급함
◦ 기존 합성생물학의 운용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2)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
 
- EU
◦ 합성생물학의 최근 기술발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 프로세스를 지지.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MTEG 설립을 지지하며, AHTEG과의 유사성 등 MTEG의 운용방식 및 구성원 선택에 관한 명확성 강조. 프로세스의 이행(특히 평가단계의 이행)에 있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함
◦ 합성생물학 이슈에 대한 협약 및 의정서 간의 조정적, 보완적이며 중복되지 않는 접근방식을 강조
 
- 일본
◦ 합성생물학이 신규이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신규이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 일본은 의제 초안에 대해 단락(para.) 1-6의 삭제를 요청함. 만약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SBSTTA에게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 프로세스가 더 확장 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는
단락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Annex II para. 4 에서 ‘4년’을 ‘2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Annex I para. 5의 경우 파생물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organizations, components and products derived from’문구의 삭제를 요청함
 
- 중국
◦ 새로운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 발전에 특히 주목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의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표명함
◦ 합성생물학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분야 교류의 장을 독려함. 또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식공유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브라질
◦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응할 필요성 언급
◦ 합성생물학 분야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에의 기술이전 등 협력관계를 강조
 
- 프랑스
◦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 프로세스 지지. 특히 ‘평가’ 단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평가 단계에서의 포맷과 절차에 관한 방안들을 논의 중임
◦ 합성생물학에 있어 다분야 전문지식의 중요성 강조. ‘Multidisciplinary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그룹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을 언급함
◦ 유전자 드라이브(Gene drives)3)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접근을 취함
 
 - 뉴질랜드
◦ MTEG 설립을 지지하면서 명확한 용어 정의에 관하여 언급함. MTEG 역시 AHTEG에 해당하므로 Multidisciplinary AHTEG으로 칭하고 Annex I, II에서도 multidisciplinary 뒤에 Ad Hoc 단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MTEG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존재하여야 하므로, 그룹의 지속 여부에 관해 정기적인 검토를 요함
 
- 캐나다
◦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 프로세스 및 MTEG 설립을 지지함. 다만 설립 전에 MTEG의 목적, 존재 기간, MTEG와 AHTEG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추가적 정보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
◦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및 정부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를 강조
 
- 노르웨이
◦ 합성생물학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합성생물학이 신규 이슈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신규이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시간과 업무의 가중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 Gene drives가 적용된 LMO는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
 
- 영국
◦ MTEG의 설립을 지지하면서, 관련 권한이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함
◦ 유전자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사례별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잠재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접근 하에서 환경 방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Gene drives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지지하지는 않음)
 
 - 태국
◦ 합성생물학에 대한 예방적 접근 강조. 모니터링, 평가, 위험관리가 특정 종 (particular species)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져야 함을 언급. 합성생물학의 기술별(SDN1, SDN2, SDN3) 위험수준, 허가 및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교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추가적 채널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독일
◦ 협약 및 의정서에 따라 합성생물학 문제에 대한 조정적, 보완적이며 중복되지 않는 접근방식을 강조
◦ 전수조사, 모니터링, 평가 프로세스 지지. MTEG 설립을 지지하며, 그룹의 명칭은 그 운영방식이 AHTEG과 동일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Multidisciplinary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으로 지칭할 것을 권고함
 
- 말라위
◦ 아프리카를 대신하여 에티오피아가 작성한 성명을 지지. 또한 합성생물학이 적용된 LMO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 언급. 합성생물학의 운용적 정의를 넘어서는 구체적 내용 필요성 및 합성생물학 제품의 규제 또는 규제면제 대상과 관련하여 명확성을 강조함
 
- 호주
◦ 합성생물학이 신규이슈(new and emerging issue)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합성생물학은 신규이슈에 관한 7가지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콜롬비아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아니지만, 나고야의정서에 부합하는 국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의제 초안을 지지하면서, 프로세스의 목적이나 기간의 명확성, IUCN과 같이 합성생물학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 등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함
◦ 합성생물학의 혜택은 분명하며 CBD 목적에도 부합함.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 강조. 또한 과학적 정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강조
 
- 스위스
◦ Gene drives에 대한 엄격한 예방 조치를 강조. Gene drives 기술의 위험과 혜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gene drives가 적용된 LMO의 방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벨라루스(중·동부 유럽 대표), 멕시코, 포르투갈, 벨기에, 오스트리아, 모로코
◦ MTEG 설립 지지. 유전자 드라이브에 관해 사전예방적 접근 강조
◦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는 합성생물학이 신규이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 필요성 부정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칠레, 요르단, 에콰도르, 쿠바, 러시아 연방, 카메룬
◦ 그 밖의 발언 국가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MTEG 필요성 부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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