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보고서] 국가별 LMO 동향 : 브라질 2021
- 등록일2021-05-21
- 조회수423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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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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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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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안전성법#안전성#안전관리#GMO
- 첨부파일
[KBCH보고서] 국가별 LMO 동향 : 브라질 2021
◈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연구개발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 및 이용현황
◈ 본문
요약
브라질은 법률 11105호(바이오안전성법)와 2006년 시행령 5591호에 따라 연구개발, 환경방출, 생산 등 GMO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관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위규범인 ‘결정(Resolução)’을 통해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축산식품공급부 (MAPA)는 2010년에 제정된 ‘Normative instruction 제29호’제6조 4항(동물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GM 제품에 대한 수입증서(import license)에 포함되어야 하는정보)을 폐지한 ‘Normative instruction 제60호’를 발표하였는데,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과 브라질에서 승인된 GM 이벤트는 안전하다는 법적 지위를 주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MAPA가 GMO의 안전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비동시승인에 따른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전 세계 재배면적 증가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브라질은 2019년에도 130만 ha가 증가하여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무역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고, 최근 헤알화 약세, 동식물 사료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바이오에너지 원료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량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는 95개의 GM이벤트가 승인되었고, 2018년 처음으로 400ha에서 재배된 GM사탕수수는 2019년 45배가량 증가한 18,000ha에서 재배되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브라질은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주요 GM작물 재배국과 달리 카르타헤나의정서에 가입(2003년)하였으며, 의정서에 따라 국내법을 마련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음
□ 브라질은 근로자의 21%가 농업에 종사하며 GDP의 7%를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대표적인 농업 국가임
□ GM작물 채택률이 높은 브라질은 GM작물을 국가 경제와 농민소득 증대의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GM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Ⅱ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2003년 11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비준함
- 브라질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위생 및 기술적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과학에 기반을 둔 표준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3국가와의 공동 연구 수행 시 미국과 협력하고 있음
2. 규제체계
□ 2005년 3월에 제정된 법률 11105호(바이오안전성법)와 2006년 시행령 5591호에 따라 연구개발, 환경방출, 생산 등 GMO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음
- 기본적인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법률 11105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행령, 행정명령, 결정문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됨
· 2007년 법률 11105호 11조와 신규 GMO 승인에 있어 CTNBio의 의사결정 방식을 조정한 개정법률 11460호를 발표함
□ 정책적인 부문과 기술적인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중임
- 총괄 및 정책 부문은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ational Biosafety Council;CNBS), 기술 부문은 바이오안전성기술위원회(National Technical Commissionof Biosafety; CTNBio)가 전담하고 있음(표1)
· CNBS : 국가바이오안전성정책 수립 및 이행, 관련 부처 업무이행 원칙
및 지침 마련, GMO 승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CTNBio : 연구개발 승인, 식용·사료용·가공용, 환경방출용 등 GMO 위해성 평가와 사전승인 담당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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