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실무자를 위한 통합 안내서
- 등록일2021-06-16
- 조회수422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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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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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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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윤리#연구법규
- 첨부파일
실무자를 위한 통합 안내서
◈목차
Ⅰ. 연구윤리 관련 법규 해설
Ⅱ. 연구윤리 주제별 Q&A
Ⅲ.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부록] 판례에 나타난 연구윤리의 이슈
◈본문
I . 연구윤리 관련 법규 해설
- 교육부「학술진홍법」
◦「학술진홍법」은 학술진홍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 활동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임. 2020년 12월 22일 연구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2015년 11월 3일 개정되어 적용되어 온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 령 제153호)1)은 2018년 7월 17일 교육부 훈령 제2的호로 일부 개정을 하였음. 개정 이유 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 며,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제5조 9항을 신설하여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에 저자의 소속,직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 즉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연구자의 소속,직위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2)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제6조 7항을 신설하여 학술단체와 대학(대학등)이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 즉,“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관련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재검토 기한을 규정한 제33조에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 즉,“「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이번 지침 개정은 2015년 11월에 개정된 지침 중에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지침 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았음.
◦ 이 개정안에 따르면,연구자(논문 저자 등)는 논문을 발표할 때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함. 예컨대,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초 • 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혀야 함. 또한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하고,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만약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해야 함. 아울러,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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