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R&D시스템의 빅체인지,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 등록일2021-06-22
- 조회수409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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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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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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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산업진흥법#R&D시스템
- 첨부파일
R&D시스템의 빅체인지,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목차
I. 서언
II.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경과
III. 연구산업진흥법 제정과 주요 내용
Ⅳ.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요약문
I. 서언
○ 연구산업진흥법은 2009년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에서 최초로 별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제정까지 1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림
○ 연구산업진흥법은 그동안 각 법에서 부수적 조항에 머물렀던 연구산업을 독립된 입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이는 기업R&D 활동이 점차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기업 인큐베이터 활성화,혁신 전초기지(Outpost) 설립 등 기업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혁신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부합
II.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경과
○ 1981년 기업연구소가 법제화된 이후 기업들이 종합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미국의 Bell Lab, 독립적 비영리 연구법인인 Battel 연구소 등을 참고로 한 영리연구조직의 법인화가 검토
○ 1990년대 들어 R&D활동이 고도화되면서 이를 지원할 산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7년 3월 제정된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제15조)의 조항이 신설
○ 2000년대 들어 지식기반사회 도래와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연구개발전문 기업, 연구개발컨설팅기업, CRO기업들이 출현함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
○ 2004년 통과된 이공계지원법은 법제정의 취지가 이공계지원에 있음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법 개정(2006.12), 시행령 개정(2007.6) 등을 통해 2007년 신고제도를 도입
○ 2011년,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 및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제정안을 발의
○ 금년도 3월 24일 제385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으로 지난해 7월에 발의된 연구산업진흥법이 통과되었고, 동 법은 4월 20일 공포
III. 연구산업진흥법 제정과 주요 내용
1. 연구산업 진흥으로 정책 전환
○ 2017년 이후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연구산업혁신정책으로 전환하고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통해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
- 연구산업 분야를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신서비스산업으로 분류
○ 동 전략에서는 연구산업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1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함
- 주문연구를 통한 R&D의 분업화・전문화 등 4개 추진전략 하에 총 15개 추진과제 및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시
2. 연구산업 동향
○ 세계적으로 R&D 비용절감 및 핵심역량 집중에 따른 아웃소싱 증가로 주문연구가 기업 중심으로 증가 추세
- 시장규모는 2014. 연구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연구산업진흥법」은 본문 4장, 1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연구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약칭, 「이공계지원법」)」상의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조항을 기초하여 「연구산업진흥법」으로 재정립
- (기본계획의 수립) 과기정통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통계의 작성) 연구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은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
-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사업자는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
-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
-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원시설 등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
- (협회의 설립)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종전의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를 연구산업협회로 변경
-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과기정통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3. 연구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세제지원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지원
연구산업 혁신성장 지원, R&D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연구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지원과 연구인력 지원 등이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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