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도동향

[KBCH보고서] 호주 2021

  • 등록일2021-06-28
  • 조회수440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06-25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GMO#호주 #바이오규제
  • 첨부파일


[KBCH보고서] 호주 2021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본문

 


요 약
 
▣ 호주는 ‘유전자기술법 2000(Gene Technology Act 2000)’와 ‘유전자기술규정 2001(Gene Technology Regulation 2001)’에 따라 유전자기술규제국(Office of Gene Technology Regulator, OGTR)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GMO를 관리해 오고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생물체에 대한 규제여부를 명확히 하고, 신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유전자기술규정2001(2019 조치 No.1)’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FSANZ도 신기술로 파생된 식품을 식품표준코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2019년 12월 최종 제안서를 마련했지만, 코로나 펜데믹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늦어져, 2021년 중반까지 의견을 받은 이후에 식품표준코드 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GMO 금지령을 내렸던 호주의 여러 州들은 서서히 이를 철회해 왔습니다. 2020년 5월에 금지령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한 SA州는 6개월간 지역 정부에게 GM-free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지만 그 사유가 미비하다고 판단, 11월부터 캥거루섬 지역을 제외하고 전역에서 금지령을 해제하였습니다. 지난 18년간 GM작물 재배금지령을 유지해왔었던 (GM면화와 카놀라는 예외적으로 허용) NSW州에서도 2021년 7월부터 금지령이 해제 됩니다. 

▣ 호주의 GM카놀라 채택률은 20% 정도로 유지되어 왔지만 2019년 점유율이 30%를 넘어섰고, SA州의 GMO금지령 해제 등으로 인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에는 GM작물이 승인이 없었고, 2020년 10월에는 제초제내성 면화, 2021년 5월에는 제초제내성 카놀라의 상업적 재배가 승인되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호주 국토의 2/3가 농지와 초지이며, 이중 1/9이 소규모의 방목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농업과 대규모 방목을 위해 개간됨
 -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토양이라는 까다로운 지형 조건으로 농업생산이 어려 웠지만 농업기술과 과학의 발전, 기계화 및 시장 확대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함
 - 주요 농작물로는 밀, 보리, 카놀라, 귀리, 사탕수수 등이 있음
 - 광산물과 공업제품이 증가하였음에도 외화 획득원으로서 농목축업의 비중은 큰 편임
 · 호주는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의 하나이고 유제품은 세계 3위 수출국
 
□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지만 점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한국, 뉴질랜드이고,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임
 

1.png

 
Ⅱ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호주는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국이 아님
 
2. 규제체계
1) 관련 규제
□ 호주는 LMO와 GMO의 실험에서부터 환경방출, 모니터링 및 허가조건에 대해 ‘유전자기술법 2000(The Gene TechnologyAct 2000, 이하 Act 2000)’과 ‘유전자기술규정 2001(Gene Technology Regulation 2001)’을 마련하여 규제 하고 있음
 - 호주의 ‘Act 2000’은 2001년 6월 2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전자기술규제기관 (Gene Technology Regulator, GTR)’에 등록된 실험실에서의 밀폐이용부터 GMO의 환경방출, 모니터링과 승인 조건 이행에 이르기까지 살아있거나 독자 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GMO를 처리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규정
 - 법률의 목적 : 규제를 통해 유전자기술의 결과로 갖게 되는 위해성을 판단하고, 위해성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보호
 - 연방, 州, 지역 등이 정부간 협정을 통해 호주의 GMO 관리를 위해 협력
 - 법은 독립기구인 ‘유전자기술규제기관(Gene Technology Regulator, GTR)’을 지정하고 투명성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전자 기술 입법/관리 포럼(Legislative and Governance Forum on Gene Technology, LGFGT)1)을 두어 법률의 시행과 유전자기술규제국을 관리 감독 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1)
 

2.png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