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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 등록일2021-06-30
  • 조회수836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06-28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물학적제제 기준#생물학적제제 시험방법
  • 첨부파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목차


Ⅰ. 통 칙 (제2조제1호 관련)
Ⅱ. 제제규칙 (제2조제2호 관련)
Ⅲ. 백신제제총칙 (제2조제3호 관련)
Ⅳ. 혈액제제등총칙 (제2조제4호 관련)
Ⅴ. 생물학적제제 각조 (제2조제5호 관련)


◈본문

  

Ⅰ. 통 칙 (제2조제1호 관련)

 

1. 이 기준은 생물학적제제 각조의 정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및 국가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생물학적제제의 적·부는 통칙, 제제규칙, 백신제제총칙, 혈액제제총칙, 생물학적제제 각조 및 일반시험법의 규정에 의해 판정한다.
  
3. “대한민국약전”이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약전을 말한다. 
 
4. 생물학적제제 각조에 내세우는 의약품의 명칭에는 “「 」”를 붙이며, 다만, 표제에서는 생략한다.
 
5. 주요 계량 단위는 대한민국약전의 통칙 항에서 규정하는 기호를 쓴다. 다만, 중력가속도는 g, 수은주 밀리미터는 mmHg를 쓴다.
 
6. 주요 단위는 아래의 기호를 사용한다. 
    BWDUBody weight decreasing unit 체중감소 단위
    CCID/TCIDCell/Tissue culture infective dose 세포 배양 감염량
    CFU Colony forming unit 콜로니(집락) 형성 단위
    HSUHistamine sensitizing unit 히스타민 증감 단위
    IUInternational unit 국제단위
    LD Lethal dose 치사량
    LfLimit of flocculation 면상 반응 유발 단위
    PFUPlaque forming unit 플라크 형성 단위
    UUnit 단위
 
7. 역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는 표준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표준품과 비교하여 정한다. 또한 WHO 국제표준품이 있는 것은 국제단위 1 단위와 동등한 역가를 갖는 상용표준품을 설정해 그것을 1 국제단위로 한다.
 
8.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법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뒤에 “℃”를 붙인다. 온도의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약전의 통칙 항에 따른다.
 
9. 용매명을 표시하지 않은 용액은 수용액을 말한다.
 
10. 건조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적당한 용제(부유용액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정의 항에서 단순히 “용제를 가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때에는 첨부된 용제를 사용하여 그 의약품의 용기 등에 직접 기재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
 
11. 생물학적제제 각조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의약품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되지 않은 것은 그 목적에 적합한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12. 생물학적제제 각조에 있어서 “적당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된 불활화제, 안정제, 보존제 등은 그 의약품의 일반적인 사용량으로써 안전해야 하고 약효를 저해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
 
13. “용기”라 함은 의약품을 담는 것으로 마개 또는 뚜껑도 용기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포함한다. 생물학적제제 각조 의약품 및 첨부용제(부유용액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용기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 또는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의 규격에 적합하고,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수액용고무마개시험법에 적합한 고무마개를 사용한 밀봉용기를 사용하여 차광 포장해야 한다. “밀봉용기”란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 첨부용제에 대한 시험은 대한민국약전에 따른다. 
 
14. 생물학적제제 각조 의약품 및 첨부용제의 실용량은 표시량보다 약간 과량으로, 표시량을 투여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제조번호를 갖는 의약품의 실용량은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일 제조번호의 건조제제의 질량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제제균일성시험법 또는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질량편차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시드 로트”라 함은 단일 배양에서 얻은 특정 세균, 바이러스 등의 균일한 부유액을 소분하고 그 유전적 성질을 충분히 안정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존된 것을 말한다.
 
16. “세포은행”이라 함은 특성이 규명된 제조용 세포주를 동일한 조건(계대수, 배양, 보존, 관리 등)에서 단일 배양으로 얻은 균일한 세포 부유액을 여러 개의 용기에 소분한 것을 말한다. 세포은행은 마스터 세포은행 및 제조용 세포은행으로 구분되고 특성 변화가 없다고 인정된 범위 내에서 계대수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조용 세포은행으로부터 규명된 계대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계대수 내에서 일련의 백신 제품이 생산된다.
 
17. “최종원액”이라 함은 한 용기 내에서 조제되어 바로 분주할 수 있는 상태로서 그 내용의 어느 부분을 취하여도 성상 및 품질에 있어서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교반조작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18. “완제의약품”이라 함은 소분 용기에 최종원액을 분주하고 밀봉한 것을 말한다. 다만, 필요 시 건조하여 밀봉할 수 있다.
 
19. “로트”란 하나의 최종원액으로부터 제조기간 내에 일련의 제조공정에 의해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제품군을 말한다.
 
20. “제조번호”라 함은 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숫자, 문자 또는 이들을 종합한 것을 말한다.
 
21. 하나의 로트에 대해서는 통상 하나의 제조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 최종원액에서 미생물 오염의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 조작에 의하여 분주, 밀봉된 완제의약품군 또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건조조작에 의하여 건조된 완제의약품군에 있어서는 동일한 제조번호에 분주 구분마다의 기호를 부가한다.
 
22.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 완제의약품의 시험은 통상 동일 제조번호마다 실시한다. 다만, 무균시험, 함습도시험, 기타 특별히 규정하는 시험은 분주 구분마다 실시한다.
 
23. 생물학적제제 각조에 있어서 “흰색”이라고 기재한 것은 흰색 또는 거의 흰색이며, “무색”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색 또는 거의 무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색조를 시험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완제의약품의 용기를 직접 흰색의 배경을 사용하여 관찰한다. 투명성을 시험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완제의약품의 용기를 직접 흰색과 검정색의 배경을 사용하여 관찰한다.
 
24. 용제가 첨부되어 있는 의약품의 시험은 함습도시험을 실시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용제를 사용하여 용기 등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용액 또는 부유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동결보존 되어 있는 의약품의 시험은 적당한 온도에서 용해시켜 액상으로 만들어 실시한다.
 
25. “무독화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에 존재한 특정의 독성성분이 규정에 표시된 정도 이하로 독성이 소실되어 있는지 판정하는 시험이다. 
 
26. “불활화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에 이용한 살아 있는 미생물이 규정에 표시된 정도 이하로 활성이 소실되어 있는지 판정하는 시험이다.
 
27. “안정성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의 성상, 성분 등이 규정에 표시된 정도 이상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정하는 시험이다.
 
28. “……부정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 중에 ……에 표시한 물질, 미생물 등이 규정에 표시된 정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정하는 시험이다.
 
29. “이상독성부정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유입될 수 있는 외래성 물질에 의한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완제의약품에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로트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되었고 제조공정의 일관성 유지 및 관리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오염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원 품질부서 책임자의 확인 자료가 있는 경우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시험 수행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거나(예: 제품 자체가 독소를 함유한 경우), 수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경구투여 등)에는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0. “확인시험”이라 함은 그 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시험이다
 
31.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한다. 상온이란 15 ~ 25 ℃를 말한다.
 
3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약, 시액 및 완충액 항 및 배지 항에 기재된 것을 사용한다. 시험에 있어서 단순히 “물”이라고 기재된 것은 대한민국약전에서 규정한 정제수를 말한다.
 
33. 질량을 “정확히 단다”라 함은 지시된 수치의 질량을 그 자리수까지 단다는 것을 뜻한다. 용량을 “정확히 취한다”라 함은 지시된 용량을 전량피펫, 메스플라스크 또는 뷰렛을 써서 취한다는 것을 뜻한다.
 
34.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라 함은 달아야 할 최소자리수를 고려하여 0.1 mg, 0.01 mg 또는 0.001 mg까지 단다는 것을 뜻한다.
 
35. 검체의 채취량 등에서󰡒약󰡓이라고 한 것은 그 기재된 양의 ± 10 % 범위의 값을 말한다.
 
36. 검액의 접종량 등에서 수치를 단순히 기재한 것은 통상 그 기재된 양의 ± 5 % 범위의 값을 말한다.
 
37. 시험에서 규정한 값(이하󰡒규격치”라 한다)과 시험에 의하여 얻은 값(이하󰡒실험치”라 한다)과의 비교에 의하여 적·부의 판정을 실시할 때에는 실험치는 규격치보다 한자리 더 계산하고 끝 숫자를 반올림하여 규격치와 비교한다.
 
38. 시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건강한 것으로 한다. 시험에 의하여 동물이 예측하지 못한 이상을 나타낼 때에는 그것이 의약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험은 부적합으로 한다.
 
39.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대신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이 규정하는 방법 이상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규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판정을 실시한다. 
 
40. 저장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 ℃ 이하 또는 허가받은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다만, 액제의 경우는 동결을 피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41. 제조연월일은 최종원액의 분병일로 한다.
 
42. 최종 유효연월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제조연월일로부터 산정한다. 
 
43. 유효기간은 각 의약품의 허가받은 유효기간에 따른다.
 
44. “출하”란 제조소의 저장고로부터 판매 또는 이송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꺼내는 것을 말하며, 출하 이전에도 저장방법에 따라 저장해야 한다. 
 
45. 생물학적제제 각조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칙 및 제제규칙 항에 따른다.
 
46.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대한민국약전을 준용한다.


Ⅱ. 제제규칙 (제2조제2호 관련)


1.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의 기준과 제조에 관한 총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생산관리
  2.1 동일 장소에서 2 가지 이상의 제제를 동시에 제조할 수 없으며, 동일 제제 생산에 사용되는 균 또는 바이러스주들도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다. 
  2.2 청결
생산에 사용되는 장치, 장비와 물자는 청결하여야 하고, 발열성물질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2.3 정돈
제제 생산조작 중의 모든 용기는 표시를 하여 식별하기 쉽게 정돈하여야 한다.
  2.4 오염의 방지
    2.4.1 아포형성균 또는 바이러스제제에 대한 모든 생산은 격리된 장소에서만 국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4.2 바이러스제제는 각각 따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전파 등(특히 원심분리 또는 혼합할 때)을 통하여 다른 제제 생산 장소로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4.3 동일 작업일에 동일인이 다른 제제 생산에 종사하지 않도록 충분한 종사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4.4 동일 장소에서 다른 제제를 계속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제제 생산과의 중간에 만족할 만한 소독 또는 멸균을 하여야 한다.
    2.4.5 진단용으로 송부된 병원성 검체는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하여야 하며, 제제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5 동물관리
    2.5.1 생산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은 감염성질환의 증세가 있는지 관찰하여야 하며, 항상 충분한 마리 수를 수용하여야 한다.
    2.5.2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여야 한다.
    2.5.3 실험이 종료된 동물 폐사체는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분병과 용기
  3.1 분주실
    3.1.1 분병은 분주실에서 하여야 한다.
    3.1.2 분주실에는 원액에서 최종 용기로 제제의 일정량을 분주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치가 되어 있는 무균실이 있어야 한다.
    3.1.3 무균조작은 제제가 충전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병과정
분병조작은 제제가 충전과정에서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장소와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3.3 용기
    3.3.1 제제의 용기는 대한민국약전에 규정된 주사제용 유리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주사제용유리용기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제가 아닌 제제의 용기시험은 예외로 한다.
    3.3.2 최종 용기는 분병 후 곧 밀봉하여야 한다. 마개는 제제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이어야 하며, 제제의 유효기간 동안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실용량시험 또는 제제균일성시험
주사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쓸 때 녹여 쓰는 주사제 등의 고형제제 또는 경구투여하는 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의 제제균일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질량이 8 mg 미만인 경우는 제제균일성시험을 생략한다.
 
 
4. 시험
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제제의 시험은 생산에 사용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5. 기록
  5.1 제조기록서
    5.1.1 제조기록서에는 생산과정, 시험, 분병과 출하의 모든 단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5.1.2 제조기록서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5.2 기타 기록
제조소에서 보관·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균은 완전한 경력(경과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6. 시공품
각 제조번호마다의 시공품은 검정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취하여야 한다.
 
7. 용기 및 포장의 표시
모든 제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명백한 기재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7.1 용기의 표시
용기에는 「약사법」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제의 명칭(대한민국약전명 또는 일반명)
  (2) 용량
  (3)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5) 저장방법과 유효기간
  (6) 용법·용량
  (7) 보존제명 및 그 농도
  (8) 첨가된 물질명과 그 농도
    7.1.1 용기의 포장 표시
용기가 포장되지 않을 때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7.1.2 소용기의 표시
소용기로 위의 전 사항을 표시하지 못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된 용기는 포장되어야 하고 포장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제제의 명칭
   (2) 제조번호
   (3) 유효기간
    7.1.3 무 표시 용기
용기에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용기는 포장되어야 하고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7.2 포장의 표시
포장의 표시는 7.1 항에 따른다.
  7.3 설명서
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법의 개요
  (2) 용법·용량
  (3) 사용방법
  (4) 금기
  (5) 부작용과 그 외의 주의사항
  (6) 저장방법
 
8. 운송
제제는 사용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역가 또는 함량이 유지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9. 저장방법과 유효기간
저장방법과 유효기간은 통칙, 혈액제제총칙 또는 각 제제의 허가사항에 따른다.
 
10. 용제의 첨부 
건조제제의 용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사용수로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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