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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ABS BRIEF [제 110호]코로나 19 바이러스 유전체 디이터 공유이슈 등 ~

  • 등록일2021-07-13
  • 조회수414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ABS BRIEF [제 110호]


◈목차


국내동향

해외동향

해외법제 소개 시리즈


◈본문


 

국내동향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데이터 공유 이슈
 
◯ 최근 과학자들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SARS-CoV-2(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연구를 위해 전체 유전체 데이터 공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
 
◯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 공유 사이트인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출현 모니터링 역할로 글로벌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데이터 다운로드 및 데이터의 재배포 금지 등 정보 공유 및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 독일 정부와 비영리단체 Friends of GISAID의 public-private 파트너쉽이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정보를 비롯하여 관련 의료 정보와 역학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대중에 제공
 
◯ GISAID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현재 GISAID의 운영방식이 정보를 업로드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데이터 권리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글로벌 이슈를 제기
 
- 데이터 공유의 제한은 과학뿐 아니라 권리와 형평성에 관련된 사항이며,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서 염기서열 정보가 빠르게 업로드되는 것인데, GISAID가 데이터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오픈 액세스로 변환될 경우 데이터 공유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저소득 국가에서 생산한 유전체 데이터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및 특허로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주장과 개도국에서 업로드한 데이터의 양은 부유국에서 업로드한 양에 비해 극히 적다는 반론이 대립함
 
◯ 이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하는 선진국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개도국 간의 이익 공유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재까지 수많은 바이러스 감염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에서 상대적으로 큰 노력으로 확보한 감염병 관련 데이터를 유럽 등 선진국에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문제를 제기함
 
해수부, 올리브바다거북·범고래·흑범고래 해양보호생물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힘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돼 있고,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취약(Vulnerable, 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
 
-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함
 
-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학술적,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종으로 우리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되는데, 특히 고래류는 전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양 보호 생물 신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새로 지정되는 종에 대해서는 향후 분포 및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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