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 브리핑] 중국 농업용 GMO 관리감독 강화
- 등록일2021-07-20
- 조회수408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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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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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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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중국 농업용 GMO# 관리감독 강화#GMO
- 첨부파일
중국 농업용 GMO 관리감독 강화
◈목차
1. 중국의 농업용 GMO 안전관리 체계
2. 중국 농업농촌부 《2021년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리감독 업무 계획》의 통지1)
3. 8건의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처리상황 통보3)
4. 중국 각 성급 농업·농촌 부서의 실제적인 2021년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관리감독 업무 계획 마련
5. 요약 및 시사점
◈본문
※ 중국 농업농촌부는 2015년부터 매년 농업용 GMO 안전 관리감독 계획을 제정하고 전국 농업·농촌 부서에 하달하여 농업용 GMO 관리감독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함. 올해 1월에 통지한 《2021년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리감독 업무 계획》 에서는 관리감독 중점사항으로 품종심사 결정제도의 최적화와 종자가공경영감독 강화, 병충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지정하였으며, 특히 각 성(省)급 농업·농촌 부서의 연간 업무목표로 ‘농업용 GMO 관리감독을 정부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힘.
또한 농업용 GMO 안전관리감독 결과 8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어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리하였음을 공개함
1. 중국의 농업용 GMO 안전관리 체계
□ 중국 국무원은 농업용 GMO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체 건강과 동식물‧ 미생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환경 보호 및 농업 유전자변형 기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 5월 23일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조례》를 공포함
ㅇ 《조례》공포 이후,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평가관리방법》,《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수입 안전관리방법》,《농업 유전자변형생물 표시관리방법》,《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가공심사승인방법》,《수출입 유전자변형제품 검사검역관리방법》 5개의 부대 규정을 제정함
ㅇ 상기 규정 외에 농업용 GMO 안전관리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음
- 《종자법》: GM식물의 품종 선별 육종, 실험, 심사, 보급 및 표시, 안전관리 등
- 《농산물품질안전법》: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에 속하는 농산물 표시 의무
- 《식품안전법》: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제, 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 중국은 농업용 GMO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중앙정부인 농업 농촌부와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부서 간 2단계 관리감독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리감독을 꾸준히 강화함
ㅇ 2014년 중국 내 GM작물의 불법 재배가 이슈화 되면서 농업농촌부는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 관리감독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를 제정 하여 성 ‧ 자치구 ‧ 직할시 ‧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 하달하였으며, 이후 2015년부터는 매년 안전 관리감독 계획을 제정하고 전국 농업·농촌 부서에 하달하여 농업용 GMO 관리감독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함
2. 중국 농업농촌부 《2021년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리감독 업무 계획》의 통지1)
□ 지난 1월 27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1년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리 감독 업무 계획》을 발행하여 생물육종 연구개발 응용을 빠르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감독하고, 불법 제조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연구개발 응용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함
ㅇ 《통지》를 통해 2020년 각급 농업·농촌 부서가 당 중앙, 국무원 정책 결정을 철저히 실현하고, 코로나19 방역과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리 감독 등 각종 관리감독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리감독 업무의 실제적인 효과를 얻었음을 알림
□ 《통지》의 주요 내용 - [붙임 1] 참조
ㅇ 전국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리감독 관련 조직은 끊임없이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연구 ‧ 실험 ‧ 생산 ‧경영 ‧ 수입 ‧ 가공 활동이 규범과 규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각 성(省)급 농업·농촌 부서의 연간 업무목표는 ▲농업용 GMO 관리 감독을 정부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용 GMO 안전사업 발전 관련 지출을 정부예산에 포함하며, ▲농업용 GMO 가공허가증 발급 담당기관을 지도하여 법에 따른 농업용 GMO 가공 심사허가 및 관리감독을 실행하도록 함
ㅇ 품종심사 결정제도의 최적화와 생물육종 산업화 응용을 위한 정책적 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주요 부분의 주체적인 책임 이행, 연구실험 관리감독 강화, 남번기지 관리감독 강화, 종자 연구 ‧ 제조 단계의 관리감독 강화, 종자 가공 경영의 관리감독 강화, 수입 가공 관리감독 강화, 병충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8개 항목의 중점 관리사항을 명시함
-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련 주요 부분의 책임을 견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종자 생산 경영기관은 반드시 우량 종자의 친본 관리를 강화 하고, 문서화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며, 생산 발원지와 흐름을 파악하여 유전자변형 종자의 불법 생산 ‧ 경영을 엄격히 차단할 것을 요구함
- 연구실험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있어서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연구개발 기관을 전부 점검하고, 중간실험이 법에 따라 보고되었는지, 환경방출과 생산성 실험이 법에 따라 승인 요청이 되었는지, 유전자편집 등 신 육종기술 연구, 중국과 외국 협력 연구실험이 법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함
- 남번기지2) 관리감독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남번기지의 표본추출조사 비중과 빈도를 높이고, 개인적인 실험과 종자 배양, 번식행위를 엄격히 조사하며, 규정을 위반한 실험과 종자 배양 재료를 확실히 제거할 것을 주문함
- 특별히 품종 검정, 종자 연구 ‧ 제조 단계, 종자 가공 경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품종심사 결정제도를 최적화하고, 생물 육종 산업화 응용의 순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을 보장함. 종자 연구
‧ 제조기지, 불법 종자 밭 관련 일제 조사 등을 시행하여 불법 유전자 변형 종자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종자 포장 ‧ 라벨 등의 관리 강화, 종자 시장과 운영 소매점의 유전자변형성분 추출 검사 확대, 유전자변형 종자의 불법 가공 판매 엄수를 요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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