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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국내외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제도 동향 및 시사점

  • 등록일2021-07-22
  • 조회수437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국내외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제도 동향 및 시사점


◈목차


 

1. 개요
2. 미국 연구공동체의 이해충돌의 관리
3. 일본 대학의 이익상반(이해충돌)의 관리(동경대학 사례)
4. 우리 과학기술정책과 이해충돌의 관리
5. 시사점

 

◈본문


1. 개요

 

 
□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은 연구윤리 중 하나의 큰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윤리항목임
  
◌ 이해의 충돌은 개인의 직무와 그의 사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생길 때, 그가 직무로서 수행한 평가・심사・판정・조언・자문 등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향되지 않았는지 제3자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
  
- 이해충돌은 심사・평가・판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법률가, 심사 위원회) 또는 국민의 이해관계의 직결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공직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조언, 자문하거나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교육자・연구자, 전문가, 자문위원회)에게서도 발생 가능*
  
* 이러한 활동에 자주 참여하거나 국민의 이해(利害)에 직결되는 정책을 자문・결정하는 지도자층 또는 공직자 및 연구자 등 지식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에 직결되는 윤리항목
  
◌ 이해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주로 개인차원의 이해의 충돌이 많지만 기관차원의 이해의 충돌(institutional COI)로 나타나기도 함
  
- 금전적 이해의 충돌(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 직무의 충돌(conflict of commitment)
- 인적 충돌(personal conflict)
- 지적 충돌(intellectual conflict)
 
* 미국, 유럽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충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만 우리는 인적 충돌이 중점 관리대상(우리는 관계중심의 사회)

◌ 해외는 이해충돌 회피를 민법, 회사법 등의 조항으로 규정하다 “이해충돌의 관리체계”를 법제화, 기관별로 “부패”와 동등한 차원의 엄격한 관리체계 운영
 
* 미국 「Bribery, Gi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제정(1962), 프랑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독일 「부패단속법(1997)」,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2003)」
  
□ 2021.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원칙 적용이 예정되며 법률 시행 전 세밀한 검토와 준비 필요
  
◌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립대학, 법인화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관련 원칙 적용 예정으로, 연구공동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관리행정에서 연구비 지출, 연구생 관리, 창업촉진 등에서 구호와 연구윤리와 같은 원칙은 있지만, “제도화”는 불충분*
  
* 구호와 원칙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연구자 활용이 용이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규범(기준과 절차)과 제도(담당부서의 설치)는 부실・부재한 경우가 다수
  
◌ 국내 연구공동체(연구기관, 연구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령 제정에 연구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에 따라 이해충돌관리 규정을 2021년 말까지 제정해야 할 상황
  
-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연구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혼선을 초래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글은 “이해충돌의 관리제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 연구공동체가 COI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선도국의 제도 동향을 살펴봄
   
◌ 선진국이 연구활동에서 이해의 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높이고 연구가 윤리적이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공적 자금이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봄
  
◌ 여기서 유념할 사항은 실제적 이해의 충돌(real COI) 뿐 아니라 이해충돌로 보이는 것(apparent COI)조차도 관리대상이 된다는 점
  
◌ 이해충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해도, 우리의 연구기관이 어떠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의 설계는 매우 어렵고 저항을 받을 수 있음
  
- 관리제도 : 이해관계의 공개, 회피/기피/제척, 이해관계의 경감 등
  
2. 미국 연구공동체의 이해충돌의 관리
 
가.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 미국의 연구공동체를 위한 COI 관리규범은 1995년 HHS(보건복지성)의 연방규정 「45 CFR 94」 또는 「42 CFR 50」으로 제정
 
- 미국은 “심각한 금전적 이익(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SFI)”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리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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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마다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강제적 행정절차를 두도록 규정
  
- 특히,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심각함(SFI)에 상관없이, 조금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연구회피를 요구할 정도로 관리체계 엄격*
  
* 임상시험은 그 결과가 의약품의 시판에 직결되므로 그 제조회사가 임상연구자에게 의도적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크며, 피험자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
  
- 연구자 자신과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할 정도
 
◌ 미국의 대학은 COI관리체계(전담부서설치, 전문가 배치, 규정제정)를 갖추어야 NSF, NIH 및 Funding Agency에 연구비 시청자격을 얻을 수 있음
  
- 미국의 대학은 연방규정이 요구하는 COI 관리체계를 갖추고 심사를 받음
  
나. 미국 대학의 COI 관리체계(Stanford 대학의 사례)
  
◌ 미국 대학은 NSF/NIH에서 지원받은 연구과제에 관련된 모든 연구자의 금전적 이해충돌(FCOI)을 NSF/NIH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임상연구에 대한 NIH의 지원과제는 NIH의 규정에 따라 FCOI를 관리
  
◌ 전담부서로 COI관리실(COI Office)에 COI관리자를 배치하며 COI위원회(Institutional COI Committee, ICOIC)를 운영하며 COI관련 의사결정
  
- ICOIC는 연구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2명의 행정직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심사대상의 연구자와 동일분야 교원 2명을 추가하여 구성
  
◌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이해관계”를 COI관리실에 신고・공개해야 하며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면(결혼, 상속, 창업, 연구참여, 주식구입 등)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이해관계 신고양식은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보다 더 상세하며, 외부활동 내역(외부의 직책, 계약관계, 외부수입 등)까지 신고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함. 즉, 언론이나 시민이 연람・확인하고자 할 때, 그 신고내용에 접근 가능해야 함
  
◌ 학과장(또는 연구실장)들은 그들의 학과・학부・연구실 또는 연구소의 연구자에 의해 제출된 연구제안서의 COI를 심사하고 서명할 의무를 가짐
  
- 이러한 심사는 연구제안서가 제출될 때 실시되며, 인간대상 연구과제에 대한 IRB 심사에서도 실시됨
  
◌ COI관리실의 COI관리자는 모든 연구자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접수한 후, 다른 행정부서가 특정 사안에 참여하는 특정 연구자에 대한 충돌관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오면, 검토하되 만약 충돌관계가 있다면 그 관리계획(완화・제거・제척 등)을 행정부서에 제시해야 함
  
◌ 대학은 연구자에게 COI 관련 정책과 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자는 매 4년마다 “COI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연구자가 자주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서 윤리적 행동을 판단하도록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을 제정하여 공표함
  
- 연구과제 수행, 외부활동, 창업, 석・박사학생 멘토링, 행사개최 등
 
※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는 뒤에 자세히 소개함
  
다. 미국 대학의 COI 관리절차
  
①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외부활동 포함)를 신고함
  
- 신고는 상급자(supervisor)를 경유하여 COI관리실에 접수함
-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결혼, 상속, 연구참여 등)에는 특별 신고함
- COI관리실은 신고서를 접수받고 현재의 직무와 관련성 검토
  
② 연구자는 새로운 과제참여나 외부활동의 착수 이전에 승인요청
 - 상급자는 결재과정에 승인신청자의 COI를 검토(경미한 사항은 승인)
 
 
③ 연구기관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부서 또는 연구자의 외부활동계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OI관리실에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요청
  
④ COI관리실은 해당 연구자에 대해 이해의 충돌여부 심사(COI 심사)
 
- 만약 COI가 존재한다면, “COI관리계획”을 작성, COI위원회에 상정
 * COI관리계획은 COI를 완화・제거(충돌관계의 해소) 또는 제척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작성과정에 해당연구자와 협의가 필요함
  
⑤ 승인받은 “COI관리계획”을 (COI 심사를 요청한) 행정부서로 전달
 
- 연구자는 그 계획내용대로 COI를 완화 또는 제거한 후, 새로운 업무(위원회활동, 연구과제, 외부계약, 외부활동 등)를 수행할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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