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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보고서] 일본 2021

  • 등록일2021-07-28
  • 조회수417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07-27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카르타헤나법#일본#유전자변형생물체
  • 첨부파일


일본 2021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본문


요 약
 

 

일본은 국내법인 카르타헤나법을 제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1종사용(환경방출용)과 제2종사용(폐쇄계이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미 마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혼입을 막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여 검사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환경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은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들어진 최종 산물에 외부유전자의 잔존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제품에외부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개발자들은 사전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부처(용도별 관할 부처)에 제공한 후 신고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3개 부처는 Sanatech社에서 개발한 영양성분(GABA) 강화 토마토를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신고 절차 완료 후 Sanatech社는 사전 신청을 받아 2021년 5월부터 일반인들에게 토마토 묘목을 무료 배포하였고, 하반기에는 해당 토마토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유전자변형작물을 자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은 2021년 관상용/재배용으로 난을 새롭게 승인 하였습니다.
 
 
□ 일본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위주이며,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의 비중은3% 정도임
 - 전체면적의 15% 미만에서 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나, 단위면적당 작물 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 40%(칼로리기준)의 농업자급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벼에 대해서는 다소 많은 생산량을 보이지만 밀, 옥수수, 수수, 대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4대 수출 시장 중의 하나임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을 마련하여 사료용 및 식품용,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규제 절차를 준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일본 정보>

1.png

 
Ⅱ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일본은 2003년 11월 21일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비준, 2004년 2월 19일에 발효됨
 
□ 생물다양성협약과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5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를 개최하였고, 5차 당사국 회의에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대한 부속의정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둠
 
2. 규제체계
1) 법
 
□ 일본은 2003년 6월 18일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카르타헤나법)을 공포하였으며,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11월 21일 카르타헤나법의 시행 규칙을 확정함
 
□ 카르타헤나법 체제는 크게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1종사용(환경방출용)과 제2종 사용(폐쇄계이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1). 세부적인 이용 목적에 따라서 각 주무부처의 성령, 고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2종사용에 있어서는 확산방지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그림1)
 
□ 카르타헤나법은 6성(환경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경제 산업성) 공동 법령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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