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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 대한 GLP 적용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 등록일2021-08-04
  • 조회수666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08-02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의료기기#생물학적 안전성시험#GLP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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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 대한 GLP 적용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목차


I. 개요

II. 발열성물질 시험의 GLP 적용

III. 참고문헌


◈본문


I. 개요


1.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원칙 및 시험법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을 제정하고 OECD GLP 회원국들의 중복시험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임상시험의 GLP 자료를 상호인정(Mutual Acceptance of Data, MAD)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OECD GLP 제도의 적용대상은 의약품,화학물질,농약에서 의료기기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의료기기 수출 시 수입국의 허가자료에 GLP시험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제출하는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자료에 대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I_P)을 적용하는 법적근거(의료기기법 개정, '15.12.29)를 마련하여 전면 의무화(’19.5.1)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의 GLP* 추진하고 있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조기정착과 기술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평가에 GLP 적용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구성
 
본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중 의료기기 원자재의 발열 가능성을 평가하는 발열성물질 시험에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제10장 전신독성시험 부록 F ‘물질 매개성 발열원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material-mediated pyrogens)’ 와「대한민국약전」제 11 개정[별표5]일반시험법 중 16. 발열성물질시험법에 제시된 적용범위,정의,시험동물,장치 및 기구,조작법 및 판정 등 시험과정을「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GLP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구성하였다.


II. 발열성물질 시험의 GLP 적용

1. 적용범위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제10장(전신독성시험) - 부록 F 물질 매개성 발열원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material-mediated pyrogens)물질 매개성 발열원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토끼 발열원 시험(발열성의 활성을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음)을 수행하며,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약처고시 제2020-12호) 제10장 전신독성시험 부록 F ‘물질 매개성 발열원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material-mediated pyrogens)’
2) 「대한민국약전」: KP 16. 발열성물질시험법
3) 「미국약전」: USP <151> Pyrogen Test
4) 「유럽약전」: EP 2.6.8. Pyrogens
5) 「일본약전」: JP 4.04 Pyrogen Test
6)     ISO    10993-11,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11:    Tests    for systemic toxicity - Annex G Information on material-mediated pyrogens
 
• 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고시「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시험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중 발열성물질 시험의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대한민국약전」제11개정[별표5]일반시험법에 명시된 16. 발열성물질 시험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 정의
 
모든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체내(in vivo) 발열성시험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과거에 발열성 반응을 유발했던 물질이 포함된 원자재에 대해 물질 매개성 발열성(Mate ria卜media te d pyrogenicity)을 평가해야 한다. 물질 매개성 발열시험은 엔도록신과 관련 없는 물질(내인성 발열물질, 유도물질 등)에 의해 나타나는 발열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 시험동물
 
건강하고 체중 1.5kg 이상의 토끼로 사용 전 1주 이상은 일정한 사료로 사육하고 체중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시험 동물로 사용한다. 토끼는 한 마리씩 동물 장에 넣고 흥분하지 않도록 자극이 없는 환경에서 사육한다. 시험 전 48시간 이상 및 시험 중에는 실온을 20-27OC의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한다.
 
처음으로 시험에 사용하는 토끼는 시험 전 1~3일간 이내에 주사를 제외한 전 조작이 포함된 플라시보 시험을 하여 시험에 적응시킨다. 시험에 사용한 토끼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상 휴양시킨다. 단 발열성물질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를 투여한 토끼 또는 그 이전에 피검체와 공통인 항원 물질을 함유하는 검체를 투여한 토끼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GLP 적용 시 고려사항
O 발열성물질시험에 사용하는 시험동물은 일반적으로 풍부한 시험기초자료가 있고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가 용이한 토끼(New Zealand White)를 사용한다.
O 신규 시험동물 입수 시에는 동물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류(예,표1. 미생물 분석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시험기초자료에 보관해야 한다.
O 시험동물 입수에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번호,사육구역명,시험기간 및 매일 일반증상 등을 기록지에 작성한다(표2. 순화기간 중 일반증상 관찰기록지,표3. 동물실 사용기록지).
O 새롭게 입수된 시험동물은 플라시보 시험을 실시하여 발열성물질시험에 적응 등 시험동물의 상태를 일정하게 안정화 시킨다.
O 동물사육실 및 발열물질 시험구역(예,발열성물질시험실)의 온•습도를 관리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표4. 동물실 온습도기록지).
O 모든 동물실험은 해당 시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예,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을 받고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동물실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물실험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시험동물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지에 작성한다(표5. Pyrogen test)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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