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도동향

BIOSAFETY Vol.22 No.1 유전자가위기술의 규제과학화 등 ~

  • 등록일2021-08-24
  • 조회수421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08-12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GMO Information#Interesting LMO#유전자가위기술의 규제과학화
  • 첨부파일


[BIOSAFETY Vol.22 No.1]


◈목차

 


권두언

유전자가위기술의 규제 과학화

COVID19 이후 생명공학기술 규제과학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유전자가위기술로 바라본 규제과학
유전자교정기술 유래 작물(종자)의 국내 사전검토제를 대비하며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 규제개선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 경과
쉬어가기 1 -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해 묻고 답하기
쉬어가기 2 - [제1화]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 바이오 중심원리부터 유전자 재조합기술까지

GMO Information

바이오안전성포털 뉴스 들여다보기
논문으로 보는 LMO, Genome Editing
통계로 보는 LMO
코로나19+국제회의
다부처 사업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소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소개
질병관리청 사업 소개

Interesting LMO

KBCH NEWS
지난 바이오세이프티 어떻게 보셨나요?

 


◈본문

1.png

 
바이오세이프티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센터장 김기철입니다.
바이오세이프티 지면을 통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언택트) 시대를 불렀고, 그 여파로 2020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와 생물다양성협약총회는 2022년 상반기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분야 국내외 활동 대부분을 비대면 회의나 소규모 모임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바이오안전성 관련 국내외 정보와 이슈 수집, 관리, 분석, 제공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였고, 이번에 발간하는 바이오세이프티에 그러한 활동과 성과를 수록하였습니다.
 
과학기술,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규제정책은 국내 논의와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위험(risk)의 경우 국내에서 아무리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 규제정책은 국제적 조화 및 공조가 필수적이며, 국제적 조화를 맞추면서 국내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기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유전자가위기술, 합성생물학과 같은 바이오신기술 역시 이러한 국제적 공조와 국내적 합의 절차, 다시 국제적 공조를 반복해야 하는 중층적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산업부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계부처 중심으로 국제적 공조, 국내 여건등을 고려하여 유전자가위기술 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규제개선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검토 작업의 성과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5월 26일)로 나타났고, 국내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2021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주관한 개정법안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반GMO 시민단체는 외래유전자 도입이나 잔존이 없더라도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산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LMO와 같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사전검토제 신설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과학계와 산업계는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산물 중 일부는 전통적인 육종 산물과 같은 범주에 속하기때문에 LMO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동일한 개정법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기술이든 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이익이 공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과 이익의 균형 속에서 합리적·과학적으로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일반 대중이 느끼는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도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규제 정책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바이오세이프티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규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유전자가위기술’과 ‘규제과학’이라는 키워드로 기획하였습니다. 기술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유전자가위기술 Q&A’를 통해 전공자가 아니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지면을 마련하였고, 바이오기술의 중심원리와 산업적 응용 등 그동안의 기술 변화와 응용의 역사를 쉽게 풀어낸 ‘오태광의 바이오산책’도 준비하였습니다. 규제과학과 관련해서는 규제과학의 개념과 방향성, 그리고 과학자, 산업계가 바라보는 규제과학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에대한 입장 등을 담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이오신기술의 기회와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지만, 이러한 바이오신기술의 변화의 내용과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먹거리, 생활과 경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아주 빠르게 바꾸고 있는 바이오신기술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