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카르타헤나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의 역할
- 등록일2021-09-28
- 조회수428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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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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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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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카타르헤나의정서#의무준수위원회
- 첨부파일
카르타헤나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의 역할
◈목차
1. 의무준수제도의 의의
2. 의무준수위원회의 역활과 권한
3. 의무준수위원회의 회의 연혁
4. 제 17차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5. 시사점과 향후 일정
◈본문
※ 본 브리핑은 카르타헤나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무준수제도의 의의
□ 국제의무의 위반 또는 비준수(non-compliance)는 법적 공약(legal committment)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국제규범화 과정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국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비준수는 실체적 규범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함
ㅇ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를 포함한 국제환경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약 위반에 대한 강제적 집행 또는 제재보다는
지속적인 이행감시, 권고, 제도적인 원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준수를 촉구⋅보장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국제환경조약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무준수제도 (compliance system)는 당사국들이 관련 조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또는 주선하고, 불이행 당사국에 대해 특정이행을
촉구하는 권고 및 결정을 내리고, 조약 이행에 관련된 당사국들 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조약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함
□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의무준수 제도는 당사국들이 의정서 또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상의 분쟁 해결절차 또는 기타 관련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하기 전에 의무준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함. 따라서 의무준수제도는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필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의무준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 의정서 제34조는 제1차 당사국회의(COP-MOP 1)에서 의정서 규정의 준수를 촉진하고 비준수 사례(cases of non compliance)를 다루기 위한 협력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승인하되, 적절한 경우 동 절차와 장치에는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ㅇ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2004년 2월 27일 의정서 제1차 당사국 회의에서 의무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치하는 ‘결정 BS-I/7’(Establishment of procedures and mechanisms on compliance unde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이 채택되었음
□ 의무준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개별 비준수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가능한 원인들을 확인하고, 준수에 관련된 사항 및 비준수 사례에 관해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고, 의정서 의무이행을 돕기 위해 적절한 경우 해당 당사국에게 의무준수에 관련된 조언과 지원을 행하고, 국가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와 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Biosafety Clearing-House: BCH)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고려하면서 당사국의 의무준수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당사국회의에 권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국회의에서 위원회에 할당한 기타 기능(any other functions)을 수행할 수 있음
ㅇ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UN의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3인씩 선출됨. 우리나라의 경우 최승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의무준수위원 (2015.1 ~ 2018.12)으로 활동한 바 있음
□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인체건강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의 교역촉진,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촉진적⋅지원적 역할’(facilitative and supportive role)은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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