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연구현장에서 바라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등록일2021-10-27
- 조회수404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10-25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R&D사업#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 첨부파일
연구현장에서 바라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목차
1. 작성 배경
2. 조사개요
3. 혁신법 인식조사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붙임 응답자 주요 특성
KISTEP 정책브리프 발간목록
◈본문
1. 작성 배경
▣ ’21년 1월 1일부터 국가R&D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시행되고 있음
* (제정취지) 부처별 상이한 국가R&D 관리 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중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자율과 책임을 제고
▣ 이에 혁신법 시행 전후 국가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동 법에 대한 인식과 현장 적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자료는 향후 혁신법에 관한 현장소통 및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참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예정
2. 조사개요
▣ 조사대상은 혁신법 시행 전후(’20-’21) 국가R&D 수행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NTIS) 등록 기준 67,137명을 대상으로 함
▣ 설문참여자 중 유효표본은 1,421명(응답률 2.1%)이며, 이 중 혁신법 시행 이후 국가R&D 참여자는 1,27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9.4%에 해당함
•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중소기업(42.4%)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 분야로는 기계(15.2%), 전기/전자(13.5%)가 가장 많았음
• 연령 기준으로는 40대(37.5%), 직무수행 기간으로는 5년 미만(28.2%), 5년 이상 10년 미만(23.2), 20년 이상 (19.6) 등으로 다소 고르게 분포됨
3. 혁신법 인식조사 결과
1) 혁신법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의견
▣ 혁신법 제정으로 기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차관리 제도가 폐지되고,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등 연구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됨
▣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평균적으로 5점(긍정적) 척도 기준 4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내외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