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 브리핑] 기술중립성 관점에서 본 LMO법 개정안(2021-30)
- 등록일2021-11-17
- 조회수434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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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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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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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중립성#LMO법#유전자변형생물체
- 첨부파일
기술중립성 관점에서 본 LMO법 개정안
◈목차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제의 갈림길
□ 기술중립성이란?
□ EU LMO 규제와 관련된 기술중립성 논의
□ 결론 및 시사점
◈본문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제의 갈림길
ㅇ 2021. 11. 현재 국회에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임.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 5월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LMO법 법률개정안(이하‘법개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함.
-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심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식품위생법상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EU EU Directive 2001/18/EC상 GMO를 포함하여 모두 ‘LMO’라 함)의 안전성 문제가 있음.
찬성의견의 주된 논거 ☞ 유전자가위기술 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 중 일부는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비해 안전함.
반대의견의 주된 논거 ☞ 유전자가위기술 등은 기술적으로 불확실하고 따라서 기술 적용 산물은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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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MO법상 LMO 규제의 정책목표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LMO법이 제정되었는데, 의정서와 LMO법은 LMO의 안전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함.
· 의정서 ➪ LMO의 유용성을 전제로 적절한수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제1조(목적)...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he field of the safe transfer, handling and use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
· LMO법 ➪ LMO 이용을 원천 금지하지 않으며, LMO의 지속적 이용을 전제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시행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LMO를 아예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이용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할 기술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핵심임. 즉, LMO의 다양성과 신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고려하여 LMO에 대한 규율이 달라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LMO 규제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규제원칙 중 하나가 ‘기술중립성’(Technology-Neutral) 원칙임.
□ 기술중립성이란?
ㅇ (기술중립성의 개념 및 연혁) 주로 ICT 분야에서 논의되어 오던 규제원칙으로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은 특정 기술에 대해 차별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 차이가 없는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기술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임.
ㅇ (1997. 7. 미국 정부가 발간한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 규범(rules)은 기술중립적이어야 하고(즉, 규범은 특정 기술을 요구하거나 가정해서는 안됨), 미래 지향적이어야 함(즉, 규범은 기술의 사용 또는 개발을 방해해서는 안됨.
ㅇ 이후, 각국 입법자와 국제기구들이 규제원칙으로서의 기술중립성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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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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