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2021-16]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 등록일2021-11-18
- 조회수407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11-17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
키워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지역특화발전특구
- 첨부파일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목차
I. 개요
II. 규제자유특구 제도 진단 및 개선안 제언
II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
요 약
■규제자유특구 운영 제도개선 제언 필요성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기반 규제 샌드박스형”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어 최초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등 해당 제도의 환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특구 지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기업의 유입 등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증특례에 따른 성과는 다소 부족
●규제자유특구사업 중・장기 추진 방향 재설계 등 제도개선 제언 필요
■규제자유특구 제도 진단 및 제언
●규제자유특구 신규 개소 수를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 유도하고 성과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특례 실증사항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를 위한 지원에 초점두는 방향으로 역량집중 필요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므로 신규 수립하여 규제 특례 전략 분야 선정하고 전략적 지정 필요
●특구별 적정 과제 수 관리 강화 및 법령 정비 예상 속도에 따른 차별적 관리 필요
●특구 성과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 배제, 타 지역개발 사업 지표 재활용 대신 규제자유특구만의 규제특례 관련 고유 성과지표 고안 필요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 일부 항목 사용을 제한하고 R&D 실증 비용위주로 사용하도록 개편하며 실증성과에 따라 후불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실증 2년 동안은 R&D 재정 지원, 2년 이후에는 육성에 필요한 금융・인력・입지지원을 집중하여 실증사업 중단 우려 해소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조문을 개선하고 현장 필요사항을 반영한 조문 신설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상시 연구 필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 지향점
●실증 결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제도로서의 역할 강화필요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부응하는 규제혁신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 필요
I. 개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의의
●저성장, 인구 고령화, 한・중・일 분업구조 재편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 국내 기업의 입지 선택 범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기업 유치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치열
- 특히,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요구
- 지역이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규제특례를 중앙정부가일괄 해소하는 상시적 시스템 구축 필요
●각종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 구역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18.9월), 시행(’19.4월)
- 시・도별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15.12.)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에 기반하여 수도권은 규제자유특구 신청에서 제외함
●전국 단위에 즉시 도입하기 어려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지역별 산업맞춤으로 일정 공간 및 기간을 한정하여 시행
-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신속한 시장진입촉진
- 일반적인 규제 샌드박스와는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과감한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로 연결하고 맞춤형 패키지로 정부지원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