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가이아나 ABS 관련 법제
- 등록일2021-12-09
- 조회수399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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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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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ABS연구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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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물다양성#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유전자원#생물자원
- 첨부파일
가이아나 ABS관련 법제
◈목차
개요
소관기관
사전통고승인(PIC)
- 생물다양성 연구 가이드라인
상호합의조건(MAT)
이익공유
의무준수
벌칙/과태료
참고사항
◈본문
개요
사전통고승인(PIC)
- 생물다양성 연구 가이드라인
가.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과제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National Biodiversity Committee: NBC)에 연구 개시 3개월 전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함
(1) 연구목적 –가이아나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 및 학술적 또는 상업적 목적 여부
(2) 연구 기간 및 장소
(3)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4) 동물 표본 수집인 경우 수집 방법
(5) 기금의 출처 및 가이아나 현지 비용
(6)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7) 연구팀 구성 및 구성원의 약력
(8) 인정된 기관/조직/학회의 추천장 (개인의 경우)
(9) 현지기관과의 사이에서 수행되는 협력 문서
(10) 당해 연구에 의해 가이아나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개요
(11) 수집하는 모든 소재의 목록 및 그 직접, 중간, 최종 수령처
(12) 당해 연구의 환경영향 개요
(13) 다른 기관과의 관련성 또는 협력관계 공개
나. 연구팀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해야 함 A) 연구허가 및 계약
(1) 연구팀은 연구개시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수집 포함) 전에 ‘학술적 또는 상업적 연구계약’(Academic or Commercial Research Agreement)을 가이아나 정부와 체결해야 함 (2) 환경보호원 (EPA)은 가이아나 현지조사에 필요한 허가를 발급함
(3) NBC가 지정한 지역기관과 협력함 (NBC가 동 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
(4) 연구팀은 NBC가 지정한 최대 2인의 가이아나 협력자를 포함함 (NBC가 동 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
(5) 현지 협력자는 생물유전자원의 공동수집자이자 공동저자로 인정되어야 함
(6) 모든 연구, 특히 전통 생물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연구의 출간은 가이아나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소 10부의 출판물을 EPA에 송부하여야 함
(7) 연구팀은 모든 현지법과 규칙, 가이아나와 신청자 거주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함. 신청자는 생물탐사를 규제하는 환경보호법 (1996, 제35조 제2(e)항) 및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함
(8) 학술연구계약에 따른 수집물은, 분류, 보전, 생태 또는 생물지리학적 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함. 표본, 사진 및 시청각자료, 도면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이아나정부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해야 함. 상업적 이용에는 최종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와, 번식 및 육종 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을 사용하는 화학, 약리학 및 생명공학 연구가 포함됨
(9) 식물, 동물, 미생물 및 유전자원 수집에 대해서는, 권장되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관행과 규범이 적용됨
(10) 상업적 연구계약의 경우, 표본의 수 또는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의 양은 NBC와 사전에 합의해야 함. 다만 산출량에 따라 희소종, 취약종, 멸종위기종인 경우, 수집이 금지됨 (이러한 조건에 대한 예외는 EPA와의 사전 계약에 따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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