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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D 분야 법제 개선 연구

  • 등록일2022-01-21
  • 조회수388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2-01-10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규제특례제도 #규제자유특구 #R&D 분야 법제 개선
  • 첨부파일
    • pdf 2021년+주요사업+최종보고서(규제특례제도+분석을+통한+RnD+분야... (다운로드 3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D 분야 법제 개선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
제3장 규제자유특구 사업 분석
제4장 규제특례제도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규제 문제
제5장 규제특례제도 상의 AI 융・복합 고도화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안 제언
제6장 NFT 관련 법적 쟁점 정리 및 국내・외 정책 동향
참고문헌
부록 – 규제자유특구 내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개요
 
■ 일반적으로 규제개혁 또는 규제개선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1)
 
· 특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국가경쟁력의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증
 
·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신기술의 제품화 또는 창업, 그리고 시장진입 등 사업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R&D성과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또는 국내・외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나 규정은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이런 규제개선 및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간 경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
 
· 반면, 우리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칸막이 규제, 법제 미비 등으로 인해 융・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애로
※ 전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UBER, airbnb 등 13곳은 사업이 불가능하며 44곳도 조건부로 가능하여 사실상 국내에서는 정상적 사업이 불가(아산나눔재단 ’17.7)
 
·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막는 규제를 타파하는 규제방식의 개혁이 필요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19.4월 시행)
※ 개정안 발의(’18.3.15) →산중위 상정(4.9) →국회 통과(9.20) →공포(10.16) →시행(’19.4.17)
 
·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기술・신산업이 육성되어 지역 투자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 국가균형발전으로 확산
1) 2013 규제개혁백서(2014), 규제개혁위원회
 
· 아울러 정보통신, 산업, 금융분야에도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2)’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특구법을 포함한 규제혁신5법* 추진
* (규제혁신 5법) 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개정(’19.4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에 대한 신기술・서비스 실증
 
 
 
제2절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념
 
■ 규제자유특구 개념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및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전국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시행
※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특정 공간에서 적용 유예
 
-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재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산업 확대
※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각 부처의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한 규제샌드박스 중심의 신산업육성정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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