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시사점
- 등록일2022-02-15
- 조회수446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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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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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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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 데이터
- 첨부파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시사점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법ㆍ제도 현황
제3장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바이오 및 정밀의료산업의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및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과잉 지출을 예방할 수 있게 함.
- 미국의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MI)” 중 하나인 “All of Us”, EU의 “1+ Million Genomes(1+MG) 이니셔티브”, 중국의 유전자은행 데이터베이스(China National GeneBank DataBase, CNGBdb) 등이 이에 해당
- 국내의 경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1년 6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ㆍ인공지능 혁신전략(Health Data FLOW 2025)”을 발표
□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
○ 임상 데이터에 대한 상호작용 및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축한 미국의 템푸스(Tempus)사, 환자 및 의료 관계자에게 정신 건강 정보 및 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진저(Ginger)사 등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예시
□ 데이터 활용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많은 지적에 따라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으나, 보건의료 분야의 법ㆍ제도 간 정합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나, 여전히 유전체 정보 등 주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명 처리ㆍ익명 처리가 불가능ㆍ불명확한 영역이 존재
- 이에 따라 여전히 법ㆍ제도적으로 주요 보건의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촉진 간의 균형을 위하여 국내 법ㆍ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2. 해외 법ㆍ제도 현황
(1) 미국
□ 미국은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의 시행규칙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 룰(Privacy Rule)”을 통해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립
○ 프라이버시 룰의 적용 대상 기관(covered entity)으로 공공 및 민간 건강보험(health plan), 의료정보관리기관(health care clearinghouse), 의료서비스 공급자(health care provider) 및 관련 업무제휴자(business associate) 등이 있음.
○ 프라이버시 룰을 통해 보호건강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를 정의하며, “가명 처리(De-identification)”된 개인건강정보의 이용 및 공개에 대해 규정
- 가명 처리의 경우 명시된 18개의 개인식별자를 제거하거나, “공인 통계학자(qualified statistician)”가 인정하는 공식 확인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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