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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2021년도 의약품 품목 갱신 보고서

  • 등록일2022-02-21
  • 조회수368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2-02-1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 첨부파일


2021년도 의약품 품목 갱신 보고서


◈목차


I.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개요

 

II. 최근 4년간('18년~'21년) 현황
III. 2021년 현황
IV. 기타




◈본문


I.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개요


□ 도입 이유

 

○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도입 이전에는 최초로 품목허가(신고)한 이후 그 효력이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어 행정력이 소모 되는 문제가 상존하였음
○ 특히,기존의 정기 재평가 제도의 경우 장기간 제조•수입되지 않은 의약품도 조치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낭비를 초래하였음
○ 또한 의약품은 시판 후에도 최초 허가(신고) 시 확인되지 않았던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를 야기할 수 있음
○ 아울러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 환경 속에서 의약품 허가(신고)사항에 대해 주기적•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집중 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갱신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음
 
□ 제도의 목적
○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허가된 안전성•유효성의 근거를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제조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정리함으로써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 시판 후 안전 및 품질 관리 현황을 주기적•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보호
 
□ 주요 내용
○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시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수입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식약처장 (지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식약처장(지방청장)은 갱신 신청자료가 적합한 경우 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하여 품목허가(신고)증을 발급하고,유효기간 동안 제조 • 수입되지 않았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신고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음
 
□ 허가•신고 의약품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 부여 대상: 모든 의약품,다만,원료의약품 및 수출만을 목 적으로 한 의약품은 제외됨
○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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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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