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22-04-12
- 조회수388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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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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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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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개선
- 첨부파일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안착과 하위 규정 개정・제정
제1절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홍보 활동 추진
1. 추진배경
2. 추진내용
제2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검토 해석 연구
1. 추진배경
2. 혁신법 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입법 사항에 관한 검토
3. 국제공동연구 체결 사항의 의무화에 관한 해석
4. 3책 5공과 관련된 해석
5. 연구노트의 공공기록물 여부 법률자문
6. 연구지원체계 확립 대상에 대한 해석
7. 중앙행정기관에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포함 여부
8. 경사연 소속 출연연 기본사업은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여부
9. 경쟁형 R&D 과제에서의 혁신법 제15조 적용 사항 해석
제3절 법 적용 이슈 검토 및 법률 개정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주요내용
4. 관련 국외사례 검토결과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제4절 혁신법에 따른 부처별 관리규정 개정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부처별 소관 법령 및 자체 연구관리 운영규정 현황 검토
4. 점검필요사항 도출을 위한 법률 및 하위령 주요 개선사항 검토
5. 혁신법 제3조 각호 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 검토기준(안)
6. 혁신법 제4조 각호 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 검토기준(안)
7. 부처별 R&D관리규정 자체점검 양식(안) 마련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원체계 구축・운영
제1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정
1. 추진개요
2. 추진방법
3. 추진결과
제2절 R&D제도문의 운영
1. 추진배경
2. 운영현황 및 주요 이슈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유권해석체계(안) 마련
4. R&D제도문의 게시판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제1절 연구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추진
1. 추진 개요
2. 추진 경과
3. 추진 체계
4. 현장 제도개선 의견의 수렴
5. 제도개선 의견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6. 2021년도 행정제도개선 주요 내용
제2절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
1. 추진 배경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제3절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1. 추진 개요
2. 추진 결과
제4절 국가연구개발 전담은행제도 탐색연구
1. 추진배경 및 연구내용
2. 제도의 취지와 유사사례 분석
3. 분석 결과
제5장 결 론
◈본문
│보고서 요약서│
1. 연구의 배경
○ 혁신법의 배경・취지・효과 및 정기적 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연구현장 인식 제고 필요
○ 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제도 운영을 위한 현장착근 노력 필요
- 변화하는 연구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법령 적용 검토 및 개정 필요
- 혁신법과 부합하는 부처별 사업 관리규정 운영방안 마련 및 피드백 필요
- 혁신법 이후 규정운영 체제에 걸맞은 법 해석체계 개편 및 효율화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연구현장 실태를 개선하
기 위해 적절한 과기정통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이하 과기정통부 고시 계상기준)을 산출
하고 기타 제도개선안 제언 도출 통해 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학생연구자의 수급액 상향 유도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에 따라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공개해야 할 의무 발생하여, 이의 이행 여부 점검 지원
2. 주요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현장 안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혁신법 및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과 취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언론홍보 진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이슈 검토 및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기준으로서 혁신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적용이슈 검토
- 관련 해외사례, 문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개정안 마련
○ 부처별 사업 관리규정 운영현황 검토 및 자체점검 기준 수립
-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용되는 관리규정을 중심으로 R&D사업유형별 규정 운영현황 점검
- 부처별 규정의 자체점검 기준 수립 및 안내를 통해 혁신법 취지에 맞는 규정운영 유도
○ R&D 제도문의 운영 및 개선
- 격상된 법제에 맞는 법령해석 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기획
-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이관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유도 및 소통채널 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절차가 신설되었으며,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연구현
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21년도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 부처의 소관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시책 등을 포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
- 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황 조사 및 기관별 학생 대상 인건비 지급내역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인식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집단면접・개별면접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관련 연구현장
관계자 인식 및 운영 현황 수집 후 그에 기반한 제도개선 제언 도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본문 및 공개 결과 문건 접수 후 공개 여부 및 규정 내용
점검을 위한 기준 마련, 외부 점검 위원 섭외 등 점검 과정 총괄 지원
3. 주요 연구결과
○ 혁신법 연구현장 안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21. 1. ~2.)
- 1월 27-28일, 2월 3-4일, 2월 17-18일 등 총 3회차 동일 주제를 YouTube 생중계
○ 국가 R&D사업단 온라인 화상회의(’21.3.)
- 3월 17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하여 약 100여 명의 국가R&D사업단 행정 담당자 참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문사회분야 권역별 간담회(’21. 3.~4.)
- 호남권(3.25., 광주 전남대)・영남권(4.1., 부산 부산대)・수도권(4.6.,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등에서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 혁신법 및 행정제도개선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기획보도(’21.9.)
- 2부의 기획시리즈로 헬로DD에 기획보도 진행
○ 기타 협의회 등을 통한 혁신법・행정제도・연구개발 지원시스템 홍보(’21.11.~12.)
- 제4차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립연구기관 협의회(’21.11.16)
-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제50회 추계세미나(’21.11.24)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21년도 제4회 기관장회의(’21.12.0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이슈 검토 및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기준으로서 혁신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적용이슈 검토
- 관련 해외사례, 문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개정안 마련
○ 부처별 사업 관리규정 운영현황 검토 및 자체점검 기준 수립
-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용되는 관리규정을 중심으로 R&D사업유형별 규정 운영현황 점검
- 부처별 규정의 자체점검 기준 수립 및 안내를 통해 혁신법 취지에 맞는 규정운영 유도
○ R&D 제도문의 운영 및 개선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 및 관련 사무의 총괄로서 과기정통부 중심의 법 해석체계 강화
- 혁신법 제정 이후 온라인 문의 539건 상담사례 처리
- R&D도우미센터 NTIS 개편(2021.3월) 및 IRIS 이관(2022.1월)을 통해 보안강화 및 접근성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효과 지속
○ 혁신법 시행 과정에서의 연구현장 애로 해소, 연구환경 변화 반영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4개 부문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 (2021.8.31.제1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
-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때 과기정통부 고시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정하지 않는 경향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 고시 계상기준 금액의 상향을 고려할 것을 제언
- 학생연구자의 실수령액 보장 강화와 학생연구자의 업무량・업무 내용 관련 처우 개선을 위해 고려할 세부 내용 제언 - 장기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학생인건비의 정체성 확립 필요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체계를 연구책임자
발의 기반을 벗어나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편성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내용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207개 연구개발기관(대학 181개, 출연연・특정연 26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완료
○ 국가 R&D 사업 전반에 대한 전담은행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 측면에서 본문에서 비교 검토한 1안이 제도시 행의 일부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 금전적인 비용이 상당부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제도보다 효율성을 더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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