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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식약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 등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22-04-27
  • 조회수394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식약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 등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3.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4.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1. 국내·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제도 규정 및 기준 분석
   가.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
   나. 경제적 영향평가 제도
   다.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제도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SEA 관점과 국내 법제도
     (2) 규제영향평가제도의 SEA 관점과 국내 법제도
     (3) 기술영향평가제도의 SEA 관점과 국내 법제도
     (4)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의 SEA 관점과 국내 법제도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제도의 SEA 관점과 국내 법제도
     (6) 해외 유사사례 연구 : 네덜란드의 식품 독성물질 규제 SEA 방법론
 2. 국내•외 LMO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SEA) 방법론 및 운영사례 분석
   가. 카르타헤나의정서 제26조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려사항 평가 가이던스
     (1) 사회경제적 고려사항 평가의 원칙
     (2) 총체적인 평가 절차
   나. GM작물의 SEA에 관한 학술적 연구동향
     (1) GM작물의 SEA에 관한 학술적 연구동향 분석기준 수립
     (2) GM작물의 SEA에 관한 학술적 연구동향 분석결과 요약
     (3) GM작물의 SEA에 관한 학술적 연구지표 분석
   다. GM작물의 SEA에 관한 국가적 연구보고 동향
     (1) 유럽연합의 LM작물 수입과 식품공급망의 영향분석 사례
     (2) 유럽농업의 LMO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사례
     (3) 독일의 LMO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사례
     (4) 오스트리아의 IW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사례
     (5) 터키의 LMO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사례
3. 주제별 LMO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영역에 대한 사례 동향
   가. 종교적 측면에서의 GM식품에 대한 SEA
     (1) 불교 관점에서의 GM식품
     (2) 기독교 관점에서의 GM식품
     (3) 이슬람교 관점에서의 GM식품
     (4) 힌두교 관점에서의 GM식품
   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GM식품에 대한 SEA
     (1) 친환경농산물 관점에서 GM 식품의 소비자 인식
     (2) 채식주의 관점에서 GM 식품의 소비자 인식
     (3) 쌀과 밀 등 주요식용작물의 GM에 대한 소비자 인식
   다. 전통적 측면에서의 GM식품에 대한 SEA
     (1) GM가지와 관련한 인도 전통의학의 전통문화 및 권리침해 인식문제
     (2) GM연어와 관련한 북미 인디언의 전통문화 및 권리침해 인식문제
     (3) GM대두와 관련한 멕시코 마야인의 전통문화 및 권리침해 인식문제
     (4) GMO에 대한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전통문화 및 권리침해 인식문제
 4. 식품수입승인 관련 법제도와 LMO 수입승인 체계
   가. 식품수입승인 관련 국제 법제도
   나. 식품수입승인 관련 국내 법제도와 SEA 규정
   다. 우리나라의 LMO 수입승인 관련 법제도 체계
 5. 식품수입승인 관련 SEA 규정의 적용가능성 검토
   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GM식품 관련 인식분석 및 SEA 제도 운영방식 제안
   나. SEA 보고서 작성 주체, 방법 및 평가주체 등에 관한 사항 검토
     (1) 식품용 LMO의 사회경제적 고려사항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안). 
     (2) LMO SEA 보고서 작성주체 및 방법론
     (3) IMO SEA 보고서 평가주체 및 절차시점(안)
   다. 식품 수입승인 관련 국제적 분쟁발생시 유의사항 검토
   라. 식품용 LMO 수입승인 관련 SEA 법제도 개선(안) 검토
     (1) 식품용 LMO 수입승인 관련 SEA 제도 운영전략(안)
     (2) 식품용 LMO 수입승인 관련 SEA 제도 운영(안)
     (3) LMO SEA 제도의 실제 운영범위 및 특수성 검토
     (4) 참고의견 : GM식품에 대한 SEA 제도화 가능성 여부 검토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연구성과
 1. 총괄활용성과
 2. 총괄활용계획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제6장총괄참고문헌

제7장 총괄첨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본문


가. 카르타헤나의정서 제26조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려사항 평가 가이던스 초안31)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PB) 제26조 제1항에 “당사국은 의정서 또는 의정서를 이행하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달할 경우, 국제적 의무에 따라 LMO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토착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사국은 제26조가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LMO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해당 문서는 토착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LMO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평가하는 과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운영적 정의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CPB 제26조의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상황과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에 따라 생태 및 보건적 관점뿐만 아니라, 의정서 제15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절차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전통적/종교적/윤리적 측면을 포괄하도록 하고 있다.
 
제6차 CPB 당사국총회에서는 사회경제학적 고려사항에 대한 특별 기술 전문가그룹(ad hoctechnical expert group on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AHTEG-SEC)을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념적 명확성을 추가 개발하고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전략계획 2011-2020’ 운영목표 1.7에 기술된 “LMO의 수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관련 지침의 제공”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AHTEG-SEC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제9차 당사국총회까지 지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AHTEG-SEC는 2017년 10월 9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국의 당사국 전문가 및 5개 옵저버 기관32) 전문가가 모인 회의를 진행하여 보고서 초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당사국 및 옵저버 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의 방법론 및 적용사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AHTEG-SEC의 확대를 결정하도록 건의하였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아래 가이던스의 원칙과 방법론은 의정서 회원국이자 AHTEG-SEC 참가국인 우리나라의 참여하에 수립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이지만, 실제적인 세부 방법론의 구축 및 적용사례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할 것이다.
 
 (1) 사회경제적 고려사항 평가의 원칙
    당사국이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해석하기로 선택했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LMO의 수입과 관한 의사결정에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무역협정, 환경협약 및 인권협정을 포함한 관련 국제 의무와 일치시켜야 한다.
       ► LMO의 수입과 관한 의사결정에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 규제체계 및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처리할 때, 당사국은 지역 상황, 우선순위 및 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역 및 국가 상황, 우선순위 및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선순위 및 필요 결정은 다른 문화적 관습과 종교적 신념과 관행 뿐만 아니라토착민, 전통 및 지역지식과 관행, 특히 토착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사회경제적 고려의 평가과정은 과학(science)과 근거(evidence)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방어가능한(defendable) 결과여야 한다.
       ►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식과 과학적 합의 또는 정보의 부족이 반드시 특정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나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의 평가 및 위해성평가는 동시에 연속적으로, 또는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위해성평가와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의 평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은 보완적일 수 있으며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기 여할 수 있다.
      ► 의정서 제23조는 대중의 인식, 교육 및 참여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다. 이러한 대중의 참여와 협의, 정보 접근은 사회경제적 고려를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 국가적 규제체계에서 요구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의 평가에는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 참여에 대한 사전허가, 동의, 우대, 자유참여나, LMO가 그들의 지역에 도입될 가능성에 대한 견해, 관습법 및 지역사회 프로토콜을 고려한다.
      ► LMO의 수입에 관한 결정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는 새로운 관련 정보나 지식 또는 국가 정책이나 보호 목표의 변화에 비추어 검토될 수 있다.

 (2) 총체적인 평가 절차
앞서 확정된 원칙은 평가절차 전체에 적용된다.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의 평가는 다른 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접근방식(systematic approach)을 따라야 한다. 이 방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단계 A: 평가 준비
단계 B: 평가 및 판단
절차 1: 범위 결정 (scoping)
절차 2; 평가
절차 3: 결과 평가 및 결론 도출
단계 C: 검토 및 모니터링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각 단계와 절차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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